2022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방송법」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1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2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3개 방송국
-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OBS경인DTV방송국
- (도로교통공단) 교통충북FM방송국, 교통제주FM방송국, 교통포항FM방송국, 교통창원FM방송국, 교통울산FM방송국,
교통전주FM방송국, 교통원주FM방송국, 교통인천FM방송국, 교통대구FM방송국, 교통대전FM방송국,
교통광주FM방송국, 교통부산FM방송국
2. 의견제출 기간
○ 2022. 8. 19.(금) ∼ 9. 19.(월) 18:00 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2. 9. 19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제출방식 : 방통위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4.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 기타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 재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은 [붙임 1]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상파방송사업자 담당 (☎ 02-2110-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