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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관리자
2022.08.19 07:49:21
조회수 :7,969

2022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방송법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1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2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3개 방송국

 

  - (오비에스경인티브이()) OBS경인DTV방송국

 

  - (도로교통공단) 교통충북FM방송국, 교통제주FM방송국, 교통포항FM방송국, 교통창원FM방송국, 교통울산FM방송국, 

                               교통전주FM방송국, 교통원주FM방송국, 교통인천FM방송국, 교통대구FM방송국, 교통대전FM방송국, 

                               교통광주FM방송국, 교통부산FM방송국

 


2. 의견제출 기간

 

  ○ 2022. 8. 19.() 9. 19.() 18:00 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2. 9. 19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제출방식 : 방통위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4.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 기타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 재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5. 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은 [붙임 1]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상파방송사업자 담당 (02-211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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