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규약

운영규정 (제정: 2007. 12. 24 / 개정: 2023. 03. 15)

전 문

방송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론형성을 통해 민주사회 발전과 국민화합, 민족통합, 문화창달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한다. OBS는 헌법과 방송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제작자들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호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노사합의로 편성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약은 「방송법」규정에 의거, 방송 편성․보도․제작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공익성 구현과 시청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이며 「보도」라 함은 취재 항목들의 선정에서부터 기사작성, 방송물 제작과 뉴스 편집을 거쳐 방송하기까지 행위이고 「제작」이라 함은 기획에서부터 완제품 제작을 거쳐 방송에 이르는 전 과정의 행위를 통칭한다.
2. 「방송책임자」라 함은 OBS 사장이 임명한 방송편성 책임자를 말한다.
3. 「제작책임자」라 함은 편성 및 뉴스 또는 프로그램(스포츠 포함) 제작을 책임지는 자로서 해당분야의 직제상 실무 책임간부를 말한다.
4. 「제작실무자」라 함은 OBS 조직 내에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종사하거나 ‘뉴스 또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담당하는 해당분야의 실무자를 말한다.
5. 「방송물」이라 함은 뉴스와 프로그램(스포츠포함)을 말한다.

제 3조 (방송의 독립성)

1. 방송의 자유와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로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2. 방송은 편성과 보도, 제작에 있어서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3. OBS사장은 방송과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당한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지킬 책무를 진다.

제 4조 (방송편성의 기본원칙)

1.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민주주의 기본질서 정착에 앞장선다.
2.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시킴으로써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3. 국민의 생명․재산․자유의 수호,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되 성별과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지 않는다.
4.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전승, 발전시키는 동시에 세계문화도 융합함으로써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오락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한다.
5. 방송은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6. 방송은 남북의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 공존 체제 구축에 힘쓰며 궁극적으로 통일문제에 있어서 평화통일과 민족동질성회복을 추구한다.
7. 폭넓고 깊이 있는 교양과 건전한 오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윤택한 문화 및 여가생활에 기여한다.
8. 인류애와 세계평화 등 보편적 가치의 높은 이상을 추구한다.

제 5조 (방송인의 공적책무)

1. 방송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2. 방송인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방송물을 제작하거나 방송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3. 방송인은 편성과 방송물 제작과정에서 위법적 활동을 하거나 직·간접의 사적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되며 방송 대상자나 단체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 6조 (취재 및 제작의 규범)

1.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내외의 모든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여 방송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2.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신장한다.
3. 시청자의 신뢰는 OBS의 존립조건이므로, 취재 및 제작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내용을 방송해야 한다.
4.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편성․보도․제작해서는 안 되며, 다원적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건전한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 특히 소외계층과 소수에게도 가능한 충분한 방송 기회를 제공한다.
5. 시청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청자의 방송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힘쓰며,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6. 우리사회의 통상적 규범과 윤리의식 및 정서에 바탕을 두고 완성도 높은 방송물을 제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7.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말과 미풍양속을 지켜 나간다.

제 2 장 방송인의 권한과 의무

제 7조 (방송책임자의 권한)

1. 방송책임자는 OBS 사장의 명을 받아 방송 기본계획과 편성 방침 그리고 제작(스포츠 포함)과 보도의 기본계획과 방침을 수립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내용․분량․시각(時刻)․배열을 결정한다.
2. 방송책임자는 방송법과 OBS의 방송기준에 부합되는 편성과 방송을 실행하기 위하여 방송기획, 제작예산, 제작부서 지정 및 제작인력 조정을 총괄한다.
3. 방송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 내용이 방송법, 방송심의규정, OBS의 방송목표와 기준에 어긋날 경우와 제작책임자의 판단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
4. 방송책임자는 회사의 위임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8조 (방송책임자의 의무)

1. 방송책임자는 회사의 위임규정에 따라 편성과 취재 및 제작 프로그램의 방송 적합성을 판단 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에 수반되는 책임을 진다.
2. 방송책임자는 제작책임자와 제작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방송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 내용이 OBS의 방송목표를 실현하도록 기본편성, 주간편성, 월간편성 등을 사전 예고한다.

제 9조 (제작책임자의 권한)

1. 제작책임자는 회사의 위임규정에 따라 편성과 취재, 제작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휘함으로써 편성과 취재, 제작 내용의 방송 적합성에 대한 1차 판단 권한을 가지며,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제작책임자는 편성과 취재, 제작 활동을 통해 방송목표를 실현하도록 회사의 위임규정에 따라 관할 부서의 인적․물적 업무 통제권한을 갖는다.
3. 제작책임자는 편성과 취재, 제작을 기획․감독하고 그 내용이 방송목표에 부합 되도록 수정,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제작책임자는 회사의 위임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제작책임자의 의무)

1. 제작책임자는 회사의 위임규정에 따라 취재 및 제작활동을 총괄하되 OBS의 방송목표, 방송기준,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제작책임자는 제작실무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창의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하며, 취재 및 제작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3. 제작책임자는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하여 제작실무자의 요청이 있을 때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
4. 제작책임자는 제작실무자의 양심에 따른 취재 및 제작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제작책임자는 내외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작책임자 임면)

회사대표는 취재 및 제작책임자를 임면할 때 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다.

제12조 (제작실무자 권리)

1. 편성과 취재, 제작의 자율성은 국민의 알권리로부터 나오며 「방송법」이 규정한 기준을 토대로 최대한 보장된다.
2. 제작실무자는 OBS의 방송목표에 의해 수립된 방송기본계획과 편성방침을 구현함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3. 제작실무자는 편성․보도․제작상의 의사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4. 제작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거나 은폐 삭제를 강요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제작실무자는 취재․제작된 프로그램이 사전 협의 없이 수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경위를 청문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작실무자는 제작의 자율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관련 결정에 대해서 알 권리와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7. 제작실무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받거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편성위원회’에 조정과 해결을 요구 할 수 있다.
8. 제작실무자는 취재 및 제작책임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 (제작실무자의 의무)

1. 제작실무자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제작책임자의 정당한 취재 및 제작 지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2. 제작실무자는 편성과 취재 및 제작 자율성에 상응한 책임을 지며 OBS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제작실무자는 취재 및 제작의 기본방향을 변경할 경우 제작책임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 3 장 편성보도제작자위원회(약칭 편성위원회)

제14조 (편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OBS는 방송법의 기본정신과 단체협약 제19조에 따라, 사내외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편성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방송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며, 제작책임자와 제작실무자 사이의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편성보도제작자위원회(이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제15조 (편성위원회의 선임과 구성)

1. ‘편성위원회’는 편성, 보도, 제작 부문의 책임자 및 실무자로 구성하며, 각각 노사 6인 동수로 구성한다.
2. ‘편성위원회’의 책임자측 위원은 본부장, 국장, 팀장급 이상의 간부로 한다.
3. ‘편성위원회’의 실무자측 위원은 편성․보도․제작 부문의 차장급 이하 사원 중에서, PD 협회 총회를 거쳐 선출된 편성과 제작부문의 2인, 기자협회총회를 거쳐 선출된 보도부문의 2인, 노동조합집행부 2인 등 총 6명으로 구성한다.
4. 책임자측 대표와 실무자측 대표가 ‘편성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되며, 대표는 호선한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의 진행은 윤번제로 한다.
5.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사전의견조율을 위해 편성제작부문과 보도부문 간사 1인씩을 둘 수 있다.

제16조 (편성위원회 위원)

1. ‘편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회사는 ‘편성위원회’ 위원이 정상근무시간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하며, ‘편성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노조는 실무자측 위원들이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편성위원회’ 위원은 원래 속한 부문이나 조직, 직종 또는 직급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며 공익성과 공공성에 입각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17조 (편성위원회의 기능)

1. 방송의 공적 사명을 다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가.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및 공익성의 훼손
나. 편성․보도․제작과정에서의 제작 자율성 침해
다. 정기 및 부분 개편 시 의견 제시 및 사전협의
라. 취재 및 제작과정에서의 이견이나 분쟁 발생
마. O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선정 및 추천
바. 기타 방송업무와 관련된 노사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편성위원회'는 제작책임자에게 해당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편성위원회 운영)

1. '편성위원회'는 매 분기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제17조 각 항의 안건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할 경우 책임자측 또는 실무자측 일방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2. 제작책임자와 제작실무자 등 관련자는 필요할 경우, '편성위원회' 회의 개최 이전에 안건과 관련한 입장을 '편성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결과 처리)

1. 편성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심의하여 이의제기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 국장과 협의 조정을 통해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2. 편성위원회는 회의 내용과 결과를 회사와 노조에 통보해야 하고 회사와 노조는 편성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제20조 (자료제출과 출석요구)

1. 편성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편성위원회는 관련 국실장과 해당 안건을 논의하며, 제17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편성, 편집에 관한 회의 참여)

1. 편성위원회 위원은 회사의 정기, 부분 개편에 관련하여 전체 편성회의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당해국장의 동의를 얻어 개편 관련 편성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2. 편성위원회 위원은 전체 편집회의의 구성원이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당해국장의 동의를 얻어 편집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2조 (공정방송실천위원회와 관계)

1. 편성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하여 회사와 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동수로 운영하는 공정방송실천위원회의 정신과 논의 결과를 따른다.
2. 편성위원회는 사안의 성격상 공방위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편성위원회에서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 회사나 조합에 공정방송실천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해 안건을 이관 처리한다.

제23조 (시정요구)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 위반 및 취재,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 침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관련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촉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 장 방송윤리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준칙

제24조 (방송윤리강령)

회사와 조합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고 방송제작자의 공적책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방송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25조 (프로그램 제작준칙)

1. 회사와 조합은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방송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프로그램 제작준칙을 제정, 시행한다.
2. 회사는 선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제작시 정치적 중립과 균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정한 선거방송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3. 회사는 토론프로그램 제작 시 내용과 절차의 형평을 유지하고 공정한 여론형성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정된 토론 프로그램 제작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장 부 칙

제26조 (편성규약 등의 준수)

1. 편성규약과 방송윤리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준칙은 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하며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회사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외주제작자는 회사의 제작지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OBS의 편성규약과 방송윤리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7조 (방송편성규약의 개정)

편성규약은 취재 및 제작종사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사합의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개정일)
이 규약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