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평가원

운영규정 (제정: 2017. 03. 10)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방송법 제88조 및 제89조에 의한 시청자평가원의 선임과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평가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출연
2. 방송운영 및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 의견 제시
3. 시청자위원회의 요청 시 시청자위원회에 출석하여 직무와 관련한 의견 개진

제3조(선임)

1. 시청자위원회는 평가원 선임 시 후보자의 전문성, 시청자 대표성, 추천 분야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평가원 후보자 선정 시 연령과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을 가진 시청자평가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시청자위원회는 신임 평가원이 선임되면, 해당 평가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역할·보수·법적 근거를 포함한 시청자평가원제도를 해당 평가원에게 설명한다.

제4조(결격사유)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평가원을 위촉함에 있어 다음 각 사유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① 정당법에 의한 당원
②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④ 해당 방송사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⑥ 타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위원 및 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 중인 자
⑦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제5조(임기)

1. 시청자평가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여 보궐로 선임된 경우는 전 평가원의 잔여기간 보임 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

1.방송사업자는 시청자평가원의 직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하지 않는다.
2. 평가원은 방송사업자가 작성한「시청자평가원 월간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정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방송사업자는 평가원으로부터「시청자평가원 월간보고서」의 정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수용한다. 단, 정정 또는 보완 요구사항이 위법․부당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

제7조(활동비 등)

방송사업자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청자평가원 활동경비를 매월 지급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기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위촉한 현 평가원은 차기 시청자평가원 구성 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3조 (대외공표)
이 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