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권익위원회

제1조 목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와 방송법 제 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제1항 4호에서 정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업무”에 근거, 시청자위원회 산하로 시청자권익위원회(고충처리인을 대행, 이하 권익위원회)를 설치,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힘쓰고자 함.

제2조 구성

권익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의 산하에 시청자위원 중 2인(호선으로 지명)과 시청자심의팀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시청자심의팀이 실무를 담당한다.

제3조 자격 및 운영

1) 권익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2) 권익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제반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3) 권익위원회는 관련 사안의 발생 시 수시로 이를 심의, 조정, 처리한다.
3) 권익위원회는 자율적 활동이 보장되며 권익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결과에 대해 관련 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청자민원의 대상

OBS의 보도 및 방송으로 인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안
1) 초상권 침해
2) 명예 훼손
3)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청인이 타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에 관한 사항
5) 신청인이 개인이 아닌 기업, 단체의 경우
6)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내용이 그 업무와 관련된 경우
7) 신청인이 다른 법적 구제수단으로 관련 사안을 진행하거나,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8) 방송내용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유

제5조 민원의 접수 및 처리

1) 시청자는 관련 사안의 방송 후 60일 이내에 당사 홈페이지 ‘시청자센터’를 통한 인터넷이나 혹은 우편, FAX로 서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권익위원회는 민원 접수일로부터 1달 이내 관련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서면 통보한다.
2) 심의, 조정된 결과는 매월 1회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한다
3) 심의, 조정된 결과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며 OBS홈페이지 시청자센터에 게시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 발생한 시청자 민원 중 미처리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준용된다.
3) (대외공표) 이 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