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7. 07. 01 / 개정: 2010. 05. 27 / 개정: 2014. 12. 24 / 개정: 2018. 01. 08 / 개정: 2019. 01. 28)

제1조(목적)

이 운영 규정은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1.08>

제2조(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5.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후보자 공모)

1.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시행한다.
2. 후보자 공모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방송자막 등을 통해 고지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후보자 추천)

1.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단체 12개 분야 모두가 포함되어 추천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개정 2018.01.08>
2. 후보자 공모결과 추천단체 12개 분야 중 추천이 없는 분야의 단체에는 추천을 직접 의뢰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01.08>
3.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v 4. 규정에 의한 추천단체 12개 분야 <개정 2018.01.08>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나. 소비자보호단체
다. 여성단체
라. 청소년관련 단체
마. 변호사단체
바. 언론관련 시민, 학술단체
사.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아. 노동단체
자. 경제단체
차. 문화단체
카. 과학기술단체
타. 인권단체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나.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제7조(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1.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2.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가.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
나.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다. 정당법에 의한 당원
라. 회사 및 특수관계사에서 퇴직한 지 1년 이내의 자, 기타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19.01.28>

제8조(후보자 선정)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전문성, 연령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2배수 이상으로 한다.

제9조(위원선정)

1.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시청자위원은 편성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사장이 최종결정 한다. <개정 2019.01.28>
2. 위원 선정 시 제6조 제4항의 추천단체 분야 모두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01.08>

제10조(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01.08> 2.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10명 이상이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1.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넷째 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5.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6. 정기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1.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제12조6항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회의비(여비를 제외한 금액)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지급은 통장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위촉한 현 위원은 차기위원회 구성 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3조 (대외공표) 이 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부 칙

제1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27일부터 개정 한다.

부 칙

제1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개정 한다.

부 칙

제1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8일부터 개정 한다.

부 칙

제1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28일부터 개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