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강령

제정 2011. 08. 10

전 문

우리는‘시청자 지상주의를 실현하는 희망과 나눔’을 방송이념으로 표방한다.
우리는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방송을 지향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경기‧인천지역의 지상파방송으로서 지역문화를 창달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다.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정의 ‧ 시장경제 ‧ 민주질서를 옹호하며,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정방송에 힘쓴다.
우리는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방송을 통해 사회와 문화에 기여하는 전문인임을 깨달아 투철한 윤리의식을 스스로 다지며 이를 행동으로 실천한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방송을 통한 생명문화와 다원문화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 1 장 프로그램 일반 기준

1. 인권, 인격, 명예의 존중

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대한 존중한다.
나. 개인이나 단체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다. 초상권 등 사생활의 권리를 존중하며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인종, 민족, 통일

가. 인종적, 민족적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은 하지 않는다.
나.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른 문화를 모독하거나 비하하지 않는다.
다. 남북 관계를 취급하는 프로그램은 통일 지향적이어야 하며, 불필요한 갈등의 조장을 지양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 화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
라.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3. 정치, 경제

가. 정치 문제는 특정 정파나 정당에 편향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다룬다.
나. 방송 내용을 통하여 공직 선거의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자세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선거방송 준칙에 따른다.
다. 정치나 경제 문제에 관해 공표된 의견은 명백히 그 근거를 밝힌다.
라. 일반 국민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마. 경제에 관한 프로그램은 지역별, 계층별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투기를 조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사회 통합

가. 지역 차별을 부각시키거나 지역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다.
나. 집단 간 또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다룰 때에는 집단 이기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다. 노사 문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룬다.
라. 성차별을 옹호, 조장하거나 특정성을 비하하는 등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마. 직업을 차별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5. 풍속, 사회생활

가. 공공의 안녕 및 공익을 해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나. 사회질서나 미풍양속에 해를 끼치는 일을 긍정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다.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을 긍정적으로 다뤄서는 안 되며, 수면제 등 합법적 약품일지라도 그것의 남용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라. 인신매매, 매매춘, 성적 학대 등 사회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마. 내용 구성상 불가피하거나 극적 사실성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에서 흡연이나 음주 장면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6. 종교

가. 종교에 관한 방송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각 종교나 종파를 취급할 때는 공정하게 한다.
나. 특정 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해서는 안 되며 종교의식을 모독하지 않는다.
다. 종교나 과학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는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을 비하하거나, 부정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7. 가정, 가족

가. 가정생활과 가족 관계를 존중하고, 가족 간의 지나친 갈등을 강조하지 않는다.
나. 혼인의 신성함과 결혼 제도를 존중한다.

8. 어린이, 청소년

가.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풍부한 정서와 건전한 정신 그리고 올바른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갈등을 묘사할 때에는 특히 유의해 다룬다.
나. 방송이 어린이나 청소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범죄, 폭력, 성, 음주, 흡연 등에 대한 묘사는 되도록 최소화하고, 묘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장된 표현을 피해 모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초인적 행위, 심령술 등 어린이가 흉내 낼만한 내용을 방송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따라하지 않도록 충분히 알리는 등 세심하게 배려한다.
라. 어린이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경우 불건전하거나 부당한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경품이나 상품을 주게 될 경우라도 사행심이 조장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9. 장애인, 약자 보호

가.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웃음의 소재로도 삼지 않는다.
나. 장애 문제를 다룰 때에는 자립과 삶의 의지를 북돋아주도록 하고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특히 신중을 기한다.
라. 사회적 약자의 경우 적절한 의사 표현 수단을 갖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그 의견과 법익이 존중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10. 성

가. 성과 관련되는 문제는 선정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피한다.
나. 신체의 과도한 노출을 피하고, 일부를 노출하거나 묘사할 경우에도 외설적이거나 음란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한다.
다. 성과 관련된 위생, 질환 문제 등의 표현은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다룬다.
라. 프로그램에서 언어, 동작, 의상, 효과 등이 시청자에게 지나치게 성적인 욕구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1. 범죄

가. 범죄에 관해서는 법률을 존중하도록 하고, 범죄를 미화하거나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나. 범죄의 수단이나 과정은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모방할 만큼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묘사․표현하지 않는다.
다. 도박 또는 이와 유사한 사행 행위의 묘사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여, 긍정적 또는 매력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라. 마약의 사용은 항상 파멸적 습관으로 묘사되도록 하고, 결코 긍정적 또는 매력적으로 묘사되지 않도록 한다.
마. 유괴, 부녀자 성폭행 등의 사건은 범죄행위의 세부적 부분까지 묘사하지 않는다.
바. 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의 명예나 인격은 최대한으로 존중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더욱 유의해 존중한다.

12. 폭력

가. 폭력에 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일지라도 매력적, 자극적 또는 과장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나. 총, 칼 등 흉기의 사용을 표현할 때는 폭력의 방법을 모방하거나, 이러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3. 논쟁, 재판

가.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공공의 문제는 가능한 한 여러 시각에서 공평하게 다룬다.
나.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적 조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4. 학술, 의약, 신종 사업

가. 학술 연구, 예술 작품 등 전문적인 내용은 그 전문성과 예술성을 존중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관례에 따라 다룬다.
나. 새로운 형태의 치료법에 관한 정보는 신중히 다루고, 초보 단계의 연구 결과를 최종 단계처럼 내세우지 않는다.
다. 생활정보로서 제공되는 신종 사업을 소개할 때 그 사업의 수익성과 장래성에 대하여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시․청취자가 오판하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유의한다.

15. 언어, 표현

가. 방송 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며, 알기 쉽게 표현한다.
나. 필요에 의해 사투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청취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고 조롱이나 경멸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 시․청취자에게 공포나 불안 또는 불쾌감을 주는 언어나 동작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라. 뉴스 보도 형식을 빌린 극중의 표현은 사실과 흔동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룬다.
마. 내용 구성상 또는 연출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송 내용에 특정한 개인, 단체, 상호, 상품 등의 명칭이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선전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바. 어떤 프로그램도 시․청취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6. 오류, 반론

가. 방송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재빨리 취소, 또는 정정하여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나. 방송 내용과 관련해 반론이나 해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를 보장한다.

17. 긴급 방송

태풍, 폭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또,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대형사고 등 긴급 사태와 인명 구조에 관련된 내용 등도 같은 기준으로 방송한다. 이 경우 재해방송 내규에 따르거나 회사 내 별도의 비상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대처한다.

제 2 장 보도, 시사 프로그램 기준

이 기준은 뉴스 등 보도 프로그램과 기타 시사성 있는 다큐멘터리, 정보 프로그램 등에 적용된다.

1. 정확성

가. 사실보도 :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실을 빈틈없이 취재하고, 그와 관련된 다른 자료들도 충분히 조사하여 보도 내용이 사안의 전모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나. 객관적인 표현 (제목, 영상) : 표현은 객관성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우호적이나 적대적인 태도로 오해될 수 있는 말은 가능한 피한다. 특히 제목이나 자막은 내용을 축소,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며, 영상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도록 내용과 길이를 적절하게 구성한다.
다. 통계 및 여론조사 : 시․청취자를 크게 오도할 수 있는 통계숫자는 주의 깊게, 그리고 적절한 맥락 속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통계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며, 여론조사도 조사 기관, 조사를 의뢰한 기관, 조사 기간, 표본의 크기와 오차 한계, 조사 방법 등을 밝힌다. 아울러, 설문 내용과 조사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정의 결과를 유도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신중히 다룬다.
라. 타 매체 보도의 인용 : 다른 언론기관의 보도를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힌다.
마. 취재원의 공개 : 정보 제공자의 신변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 한 보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취재원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익명으로 보도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보호하기로 결정하면 외부의 누구에게도 그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바. 오보의 정정 : 사실을 잘못 보도했을 때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정정한다. 또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했거나 보도에 필요 이상의 비중을 둔 경우에도 그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정정 방송을 할 경우 그 내용 뿐 아니라 그것이 정정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2. 공정성

가. 균형보도 :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룰 경우에는 대립된 견해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 균형성은 양적인 균형과 질적인 균형을 동시에 요구한다. 문제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대표적인 모습과 입장이 정리되어야 하며, 관련된 주요 사실의 의도적 누락이나 은폐 등으로 내용이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
나. 다양한 정보 제공 : 지지의 정도는 약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의견도 전달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계층의 견해를 폭넓게 제시하도록 한다.
다. 차별금지 : 계층, 신념, 종교,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국민의 견해를 차별 없이 보도한다.
라. 보도와 논평의 구분 : 보도와 논평은 엄격히 구분한다. 취재원의 의견임을 가장하여 기자 개인의 의견을 보도에 삽입할 수 없다. 논평과 해설은 시․청취자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의 바탕 위에서 합리적인 설명이 되도록 한다.
마. 반론권 보장 :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으며,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에게 반론이나 해명의 기회를 보장한다.

3. 사생활 보호

가. 권리침해 금지 :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타인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나. 사고현장 취재 : 사고현장에서의 취재와 인터뷰는 신중해야 하며, 피해자들의 감정과 인권을 존중해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다. 어린이의 취재 : 어린이를 취재하거나 촬영할 때에는 어린이의 자발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수업 중인 경우에는 학교의 사전 허락을 받는다.

4. 취재활동

가. 정당한 정보수집 : 취재 과정에서는 언제나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자료와 기록은 조작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취재 활동으로 얻은 정보는 방송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인터뷰 : 인터뷰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응답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터뷰시 내용에 대한 동의나 반대 의사로 인식될 수 있거나 의도를 가진 어떤 행동이나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5. 영상, 음향 편집

가. 영상 :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끔찍한 장면 등 정서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화면은 배제한다. 또,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각색하는 것도 원칙으로 금한다. 다만, 회사의 승인이 있고, 본래의 사건을 충실히 재현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음향 : 최상의 음향은 취재 현장에서 동시에 녹음된 자연음으로 하고, 인위적인 효과음을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삼간다.
다. 인터뷰 :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편집하고, 질문 순서를 바꾸거나 특정 내용을 삭제할 때는 내용을 왜곡하지 않도록 한다.
라. 보도 자료 : 보도 자료는 선전이나 광고로 이용되는 것을 최대한 막도록 편집하고, 자료 제공자에게 자료의 어떤 부분이 편집되거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언질을 주지 않는다. 자료 출처는 방송 시에 분명히 제시한다.

6. 사건보도

가. 납치, 유괴, 인질 사건 : 벌어진 상황에 대한 추측과 전개될 상황에 대한 예측을 포함하거나 과장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사건 피해자의 위험을 가중하거나 그들에게 해를 입힐지도 모를 보도는 특별히 유의한다.
나. 피의자와의 인터뷰 : 피의자와 인터뷰할 경우 범죄 행위를 과장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재판 : 범죄 피의자 및 이에 관한 법적 절차를 다룰 때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이의 균형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검찰과 경찰이 공표하는 피의자 혐의 사실을 보도할 때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한다.
2)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보도와 논평을 하지 않으며, 언론에 의한 여론 재판도 배제한다.
3) 재판 전에 피고에게 불리한 자백 또는 과거의 기록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피고의 유,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보도하는 것은 삼간다.
4)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사나 사회정의 실현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심층․탐사 보도가 허용된다. 또, 사법절차 또는 법 적용의 오류에 대한 취재 보도도 가능하지만,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사법부를 모독하거나 유죄 또는 무죄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5) 재판 과정 등 법정에 대한 취재와 보도는 실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라. 시위 : 시위 현장에서 방송 취재는 시위 참가자를 자극하거나 고무할 수 있으며, 군중에 의하여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 취재 담당자는 어느 한쪽에 동조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사태를 전체 사건의 맥락 속에서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2) 선동적인 구호나 문구를 기사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한다.
3) 시위 상황의 배경과 과정도 가능한 한 보도한다.
마. 기타 사건보도 기준
1) 형사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을 지킨다. 다만, 현행범은 예외로 한다.
2) 미성년의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얼굴이나 성명, 구체적인 주소는 밝히지 않는다.
3) 참혹한 자살 또는 범죄 수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4) 폭력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되며, 아주 급박한 사태를 제외하고는 폭력 사태는 중계하지 않는다.

7. 방송 자료 제공

방송된 자료 또는 방송되지 않은 자료를 검토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외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송된 자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제공할 수 있으나, 비방송 자료는 다음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한다.
1. 자료의 제공이 법률로써 요구될 때
2. 국가 안전이나 인명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명백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앞에서 규정된 사생활 보호와 취재원 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때

부 칙

1. 이 방송강령은 201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