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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생방송: [목] 밤 12:05    진행: 고성국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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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회] 미디어렙 어디로 가나?
작성자 토론합시다 작성일 2012-09-04 조회 2409

5회 미디어렙 어디로 가나?

 

MC : OBS 생방송 토론합시다. 오늘의 주제는 ‘미디어렙 어디로 가나?’로 잡았습니다. 미디어렙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미디어렙이 어떤 것 인지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민기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헌법 재판소가 2008년 11월에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이게 논의가 되기 시작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이른바 코바코 체제하는 거죠. 이제 새롭게 미디어렙체제로 돌입하자는 것인데, 그 역사적 과정을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미디어렙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김민기 : 방송광고판매제도가 우리나라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방송사가 직접영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언론통폐합이후에 코바코체제가 출범을 했죠. 코바코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방송광고와 보도, 편성에 칸막이를 친 겁니다. 보도의 내용에 광고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광고의 느낌이 보도에 좌우되지 않게 하기 위해 도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상하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미국의 예로 보면 조금 이상을 합니다. 미국은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두고 직접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유럽은 전부 공영방송으로 공영미디어렙을 두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0년 동안 지금 왔는데. 중요한 것이 2008년에 어떤 광고회사가 ‘우리도 미디어렙을 하고 싶은데, 허가를 안 해준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59조 2항에 따라서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만 할 수 잇게 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경쟁성을 도입해라’고 해서 경쟁미디어렙을 만들어 내게 됐는데,

‘2009년 12월 31일 까지 국회에서 개정을 하라.’고 하면서 ‘다만,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은 보장해야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허가제를 도입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고려사항으로 ‘중소방송에게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공익성, 공공성을 훼손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해라’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제를 도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MC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구체적으로 2009년 12월 까지 관련법을 개정을 하는데, 이때 중소방송에 대한 배려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결론을 내렸다는 거군요.

변상규 교수님,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국회가 입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상규 :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첨예한 이해관계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FTA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면 ‘미디어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기존에 한 회사가 모든 미디어렙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것을 ‘공민영으로 나눌 것인가, 다수로 나눌 것인가?’라는 문제와, 최근에 공영PP가 출범을 하면서 종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편 PP가 실제로 케이블방송이기 때문에 현재 법 상으로는 미디어렙을 통해서 광고를 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상파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영향력을 고려해서 반드시 미디어렙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MC : 지금의 이해관계 간의 충동이 심해서 입법자체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서범석 교수님 지금 이해관계의 충돌이 여야 간의 충돌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서범석 : 일단 지금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김민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진 미디어렙의 기본적인 정의가 다릅니다. 첫째는 방송광고를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렙은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는 회사구요. 두 번째는 매체사의 판매와 조직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주체가 매체사입니다. 방송사죠. 그리고 1981년 코바코(한국방송공사)가 생겼는데 그것은 전두환 정권 때, 군사정권 때 무자본특수부분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그때 목적은 지금과 같은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고요. 보도와 광고의 칸막이 역할을 하기위해서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출발을 한 거죠.

30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방송공사가 하고 있는 독점적 미디어렙시스템은 정상적인 미디어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미디어렙법이라는 게 여야 또는 여당과 야당의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나 야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출신성분에 따라서 방송사에 있다가 오신 국회의원, 신문사에 있다가 오신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일처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C : 보통의 경우에는 여야 간에 싸우는데, 이 경우에는 여당 안에서도 싸우고, 야당 안에서도 싸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지금 여야 간에 당론이 없다는 이야기십니까?

 

서범석 : 최근에 들어서는 정확하게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치해가는 과정에서 SBS가 직접운영을 하겠다고 나선 거죠.

 

MC : 서범석 교수님께서는 김민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미디어렙의 취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독재정권의 수단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범석 : 1981년에 언론통폐합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시절에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고 언론의 채찍과 당근의 역할 중에서 당근의 역할로 언론공익사업 등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987년에 6.29선언이후에 방송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 등에 대해서 언론기본법이 철폐가 되면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코바코체제는 방송사의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조달을 하면서 운영과 보도편성에 칸막이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지난 24년 동안 코바코체제의 역할이 높게 평가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출발이 그렇다고 해서 지난 30년 동안 코바코체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SBS와 MBC처럼 지역에 방송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프로그램은 공급을 하면서 제휴관계를 맺고 있지만 운영만큼은 코바코가 독립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다양성을 담보를 해왔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대로 높게 평가를 해야 합니다.

 

장지호 : 코바코체제가 지금 31년 차 들어오고 있는데 그동안 출생자체는 언론통폐합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로 출발을 했지만 30년 동안 해온 성과나 결과를 보면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이나 지상파방송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던지,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상파방송광고에 독점을 해체해야한다는 논의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장점에 대한 부분이 여러 대안보다 우세했기 때문에 현재체제가 왔던 부분이고 최근에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지나치게 국영기업인 코바코체제가 독점가 강화되어 있고 개인들이, 사인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난 부분이고 지상파광고가 위탁되어야한다는 부분은 위헌이 아니라고 일단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MC : 지금까지 30년 동안 의도는 독재정권에 의한 수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긍정성이 있었던 코바코독점체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다만 국회가 ‘이미 2009년 말에 바꿨어야 했는데, 안했다.’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하겠죠? 그런데 국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할지는 결론부분에 가서 듣기로 하구요.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미국식과 유럽식이 다르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다르고 우리나라의 미디어렙도입이 어느 쪽을 참조하는 것이 맞겠는지?

 

서범석 : 지금 우리나라의 미디어렙 시스템은 공영미디어렙 시스템이 아닙니다. 국영미디어렙시스템이죠. (공영미디어렙과 국영미디어렙의 차이는)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미디어렙을 선택하는 데 유럽은 방송사가 선택을 합니다. 공영방송사가 자기가 미디어렙을 둘 수도 있고 다른 미디어렙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공영미디어렙이 미디어렙을 두면은 당연히 공영미디어렙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광고시장에 개입을 해서 한국방송공사를 통해서만 광고를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영 미디어렙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영미디어렙과 공영미디어렙 간에)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MC : 지금까지의 국영미디어렙을 공영미디어렙이나 민간미디어렙으로 바꿔야한다는 말씀인거죠?

 

서범석 :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광고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 정부가 ‘광고시장에 개입하게다.’는 이야기는 광고시장이 정상적인 유통시장을 가지지 못했을 경우, 광고시장이 허약하니까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광고를 공적개념으로 보고 ‘경제성보다는 공공성과 공익성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대상이다.’이렇게 보고 시장개입을 하는데, 지금 한국방송공사가 생긴지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상황에도 이러한 부분이 맞는가라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김민기 : 국영기업, 정부라고 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포함해서 크게 이야기하면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입니다. 그런데 코바코체제는 법정으로 국회에 의해서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서 된 것이지 법으로 되었다고 해서 국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방송이 국영방송입니까? 국영방송이 아닙니다. KBS도 공영방송이고, MBC도 공영방송입니다. 이걸 국영방송이라고 하면 코바코가 국영 미디어렙이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되었다고 해서 이걸 국영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영미디어렙입니다. 그런데 91년에 SBS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공영방송시스템에 민영성이 가미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민영방송시스템은 아닙니다. (방송광고규모로) KBS와 MBC가 70~75% 정도를 차지합니다. SBS가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업성이 가미된 공영방송시스템이지, 국영방송시스템은 아니다. 그리고 코바코(방송광고공사)법도 법으로는 되어있지만 국영으로 봐서는 곤란하다. 공영미디어렙으로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범석 : 그런데 김민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방송광고 미디어렙 시스템은 ‘유럽하고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전혀 다르죠. 유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렙선택권을 방송사가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죠)

 

김민기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정부 들어서 생겼습니다.

 

서범석 :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현 정권이 앞으로 미디어렙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가권을 갖기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김민기 : 허가권은 갖겠지만, 운영의 주체는 공영방송사와 민영방송사가 주체가 됩니다. 예컨대 SBS미디어렙을 허가한다고 해서 국영입니까? KBS, MBC미디어렙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하고 허가한다고 해서 국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전혀 다른 거죠

 

서범석 : 유럽의 스타일하고 구분하자면.

 

김민기 : 유럽의 스타일에서 예컨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코바코와 똑같은 그런 형태의 미디어렙을 가지고 있고,

 

서범석 : 유럽의 네덜란드의 방송모델을 한국방송광고모델로 1981년에 우리나라에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국영미디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STER(국가광고방송전담기구)라는 우리나라 한국방송공사와 동일한 미디어렙인데, 그것을 공영미디어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영미디어렙이라고 하죠. 왜 국영미디어렙이라는 용어를 쓰냐면, 사실 국영미디어렙과 공영미디어렙, 민영미디어렙이라는 용어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방송사에서 미디어렙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사에 들어가면 공영미디어렙이 되는 것이고, 민영방송사에 들어가면 민영미디어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지정을 하니까 굳이 유럽과 구별을 한다면 그게 국영미디어렙이 되고 네덜란드스타일이라는 거죠

 

MC : 지금 ‘국영이냐, 민영이냐?’는 성격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죠?

 

김민기 : 미디어렙의 첫 출발이 미국식으로 미국은 민영방송시스템입니다. CBS, NBC, ABC 거기에서 자기들의 영업편의를 위해서 미디어렙을 두고 영업을 했습니다. 다만 유럽 쪽은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시스템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이태리까지도 공영방송시스템이었는데 90년대 민영방송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유럽의 출발은 공영방송시스템이면서 광고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미디어렙을 두고 완충작용을 했던 거죠.

 

서범석 :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미디어렙의 선택권을 누가 갖느냐’는 겁니다. 방송사가 갖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송사가 자기가 원하는 미디어렙을 선택하거나, 자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데 국가 기관이라 던지 공사시스템,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곳에서 임의로 지정을 하게 되면 방송사의 의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잖습니까? 그럼 누가 이걸 공영미디어렙이라고 하고 민영미디어렙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김민기 : 이건 서 교수님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게, 쉽게 이야기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렙을 선정, 허가를 한다고 해서 예컨대 전혀 뜻하지 않는 A컨소시엄, B컨소시엄, C컨소시엄을 ‘KBS는 여기에, B는 여기해서 SBS는 여기해라.’고 정해주는 게 아니고 각 방송사가 나름대로 우리 미디어렙은 ‘여기로 하겠다.’라고 제안할 것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 것인지, 사업계획서 등을 보아서 중소방송에 대해서 제대로 나름대로 광고연계판매를 할 것 인지, 방송광고판매에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할 것인지를 보고 허가를 해줄 겁니다.

 

MC : ‘헌재결정의 정신을 잘 지키느냐’를 보면서 허가여부를 방통위가 갖게 되는 것이지 실제로 결정은 방송사가 갖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변상규 :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데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가 되었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1공영, 1민영’형태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저희입장에서도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거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1공영 안에 자동적으로 KBS, MBC, EBS가 들어 갈 거구요. 그 다음에 SBS는 1민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방통위가 허가한 미디어렙에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효과도 당분간은 있을 수 있다.

 

김민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코바코체제, 독점체제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경쟁성을 도입해라, 특히 경쟁성을 도입하라는 것은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만이 미디어렙이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코바코체제를 위헌으로 판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바코체제는 ‘OK. 너는 공영방송을 대행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된 것이고, 그다음에 경쟁성을 도입하는데 미디어렙 하나를 둘지, 둘을 둘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컨소시엄형성을 어떻게 하고 방송지분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 까지 헌법재판소가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영성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MC : 지금 ‘1공영, 1민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건가요? ‘1공영, 1민영’을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그러면 1공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코바코하나가 있는데, 코바코 하나가 하나의 공영미디어렙과 하나의 민영미디어렙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럴 때 이 코바코가 1공영미디어렙이 되는 것입니까?

 

김민기 : 현재 공영방송미디어렙이 하나라고 하면은 공여방송미디어렙은 그쪽에서 대행을 하게 되겠죠.

 

MC : 지금의 코바코 자체가 위헌이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코바코는 계속 공영미디어렙으로써 계속 활동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하나의 민영 미디어렙이 생기는 것이 ‘1공영, 1민영’체제가 되는 거죠?

 

서범석 : ‘1공영, 1민영’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보았을 때 지금 모든 미디어렙의 초점은 ‘1공영, 1민영’이냐 ‘1공영, 다민영’이냐에 있는데 출발자체를 미디어렙의 근본적인 것을 논의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 꼭 1공영이 들어가야 하느냐는 거죠. 현재 방송광고 미디어렙시스템 중에서 한국방송공사가 30년 이상 독점적인 미디어렙시스템을 하다가 헌재결정에 의해서 바뀌는데, ‘한국방송공사가 현시점에서 실질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필요한가?’ 이런 근본적인 논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코바코는 1공영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MC : 그럼 선생님께서는 지금의 코바코 체제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범석 : 해체하고 안하고는 충분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검토된 게 없다는 거예요. ‘코바코가 공영미디어렙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미디어렙시스템의 기본적인 역할의 문제가 있는 건지’, 예를 들면 30년 동안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미디어렙이 독점이다 보니까 다른 방송사에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광고주로부터 하도록 한 거죠.

최근에 청약률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송광고공사에 광고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끼어 팔기라고 하는데, 방송공사에서는 연계판매라고 이야기하잖습니까? 그런 것을 계속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지 않고 무조건 ‘1공영, 1민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논의 자체의 출방이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MC : 그럼 선생님의 의견은 ‘헌재판결이 코바코독점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 신 것 같네요.

 

서범석 : 그건 아닙니다. 헌재결정사항에는 구체적으로 공익성과 공공성을 갖춘 미디어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가 그런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된 역할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가야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김민기 :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면서 코바코에 대한 모든 것을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연계판매, 끼워 팔기, 패키지판매 라고 합니다만 그 연계판매라는 것이 결국은 중소방송, 종교방송이랄지, 지역방송에 대한 연계판매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하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습니다. 왜냐면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소방송국에 일정량의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해라.’ 달리 말하면 코바코의 연계판매기능이 중소방송사에 대한 상호구조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MC :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코바코독점체제에 민영이 도입돼서 경쟁으로 가는 순간 경쟁력과 교섭력이 약한 종교방송, 지역방송이 광고시장에 있어서 현저하게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방송의 다양성이 죽어버릴 수 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일정하게 보존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죠?

 

김민기 : 코바코의 모든 기능이나 역할을 바람직한데, 경쟁체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코바코가 출자한 것만 허용을 하는 게 문제라고 한 것이지 코바코에 기능은 다 판단을 한 겁니다.

 

서범석 : 그렇지 않죠. 헌재결정사항에 대한 확대해석을 하신거구요. 헌재결정사항을 실질적으로 코바코가 독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경쟁체제로 바꾸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안들을 제시를 했어요. 연계판매라는 일정부분 부분도 나왔는데, 지금 코바코의 결정사항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저도 중소방송 등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예를 들어 A라는 광고주가 방송사에 광고신탁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의 일정부분을 다른 방송사를 지원해라.’라고 하는 게 끼워 팔기죠. 필요하지 않은 광고를 하도록 시스템자체가 되어있다는 말이 예요. 저는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전체 광고 중에 15%정도를 광고주가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중소방송사를 지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다른 방송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MC : 어떻게 제안하실 수 있으시죠?

 

서범석 : 예를 들면 방송발전기금이라는 금액이 있잖습니까? 방송사에서 일정 금액을 띠어놓고 그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그 중 일부분을 중소방송사에 지원하면 되는 거지 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서 까지 지원을 해야 합니까?

 

장지호 : 그건 서범석 교수님께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약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지상파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국민의 공공제인 전파에서 나온다.’ 기본적으로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구 중 하나가 평등권부분침해를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인 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한 구절 나옵니다. 그게 질문의 요지에도 잠깐 나오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쪽부분이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제한적 경쟁제도를 도입하고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 등을 보장하는 입법목적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을 했고 다만 그 부분을 뒷받침하는 글에서 ‘실질적 경쟁을 보장하고 독립성, 다양성이 보장되는 제도가 갖추어 진다면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는 부분이 불필요하다’는 부분이 첨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글자만 때가지고 어떤 실질적인 경쟁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아닌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국영공영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영, 공영문제의 가장 큰 부분은 설립자나 법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가장 필수적인 것이 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이사진이나 경영진들의 구성 등 경영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본다면 세금이 지원되는 국방부시스템도 아니고 전반적인 경영시스템에 있어서 국가가 경영진을 구성하는데 압력이 있지만 내부에서 승진이라 던지 여러 부분을 고려하면 여기는 공영기업에 더 가까운 것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C : 어떤 형태로든 미디어렙법이 제정이 돼야 할 것이 고요. 개정이 돼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과는 다른 광고시장이 형성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다들 동의하시는 거구요. 국회가 2009년 말까지 법을 고쳤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3년간이나 지체되는 바람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SBS가 치고 나온 상황 아닙니까? (SBS가) ‘직접 광고하겠다.’고 나서니까 MBC도 ‘우리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변상규 교수님께서 아까 공영, 민영 이야기하시면서 ‘공영에는 KBS, EBS, MBC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공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분류하셨는데, MBC까 ‘나도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광고시장이 일대 격변을 맞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 현실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SBS가 치고 나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MBC가 뒤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기 : 국회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재정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나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12월 31일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에 관한 임시 운영권고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송편성제작과 광고영업분리,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종교 및 지역방송에 대한 광고판매지원을 유지하라.’를 권고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가 그대로 유효하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SBS는 그 권고안이 이제 실효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종편이 나와서 직접영업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영업 등의 분야에서 침해가 될 것으로 보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최시중 위원장이 2일 날 본방위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종편의 직접영업과 SBS를 비롯한 지상파들의 상업화를 조장 내지 방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요. 이게 큰 문제인 것이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무법상태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무정부상태가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신들이 한 권고를 방송사가 무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정부기구로써 할 말이 아닙니다.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시스템을 미디어를 난세로 만들고 있는 행동입니다.

 

MC : ‘권고는 권고일 뿐이다. 법률적 제약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SBS의 입장인지 확인하고 싶고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정권이 실제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 방통위가 권고를 했는데 그 권고를 무시하고 할 만큼 종세가 바뀐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범석 : 김민기 교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년간 미디어렙법안을 만들지 않았죠. 물론 국회에서 만들지만은 그 전반적인 책임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2일 날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SBS홀딩스에서 광고하는 것은 직접광고판매가 아니다.’ SBS에서 광고를 직접 하는 것은 직접 판매가 되는 것이고, SBS홀딩스에서 하는 것은 자회사형식이기 때문에 직접 판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MC : 그럼 SBS와 SBS미디어홀딩스가 완전히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까?

 

서범석 : 아니죠. 같은 자회사 인데, 최시중위원장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2년간 SBS가 잘 참았다 예산심의위에서 ‘방송사들이 직접영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거나 도전하는 것 같은 행태의 영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도록 허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SBS는 SBS미디어홀딩스를 통해서 미디어렙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MBC도 직접영업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지상파방송들이 광고를 직접 판매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두 번째가 뭐냐면 직접 판매를 하더라도 혼란이 없을 것이다.

2년 동안 SBS가 법안이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참았다. 그다음에 시장혼란이 별로 엇을 것이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홀딩스를 통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헌재결정사항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 이야기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또 재미는 이야기는 약 발표 2주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모 과장이 ‘SBS는 직접영업을 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담당과장하고 위원장의 의견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김민기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 앞으로 논의되겠지만 SBS가 직접영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차리고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MC : 영업을 대행하는 것이 미디어렙이죠, 방송사가 직접영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방법이 달라지면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장지호 : 직접영업을 하게 되면 방송사에서 광고부분을 직접 팔게 되기 때문에 광고에 돈을 지불하는 광고주(기업주)와 실제적으로 매개하는 방송사가 갖고 있는 보도, 제작기능을 통해서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MC : 지금 신문사들이 직접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같은 언론인데 신문사를 되는데, 방송사는 안 되는 거죠?

 

장지호 : 가장 큰 원인은 구조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구독료를 내고 선택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죠.

 

김민기 : 중요한 것은 신문사는 자유설립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민간이 만들 수 있고,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쓰기 때문에 별도로 설립이 까다롭기도 하거든요.

 

MC : 같은 언론이지만 신문과 방송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영업형태도 다르다고 봐야하는 거네요.

 

장지호 : 특히나 방송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신문사에 비해서 넓고 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직접영업을 하는 것 보다는 중간에 매개체나 대행사를 두는 것이 보도나 제작의 자율성과 광고, 영업부분에 칸막이를 쳐줘서 서로를 분리시키는 것이 보도나 제작의 공공성, 방송의 긍정성을 더 담보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MC : 방송광고판매사인 미디어렙이 문제가 되는 건데, 미국은 직접 방송사들이 광고영업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미국식이 좋다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은데요.

 

변상규 : 미국식이 좋다고 보지 않고요. 사실 저는 방송사하고 광고주를 분리시켜주는 미디어렙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MBC, SBS 문제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궁극적으로 ‘1사 1영’의 형태로 가는 촉진제가 되지 않을 까 걱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방송사와 하나의 미디어렙이 일대일로 매칭이 되어버리면 비록 하나의 독립된 자회사나 소유구조가 다르지만은 사실 방송사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서 하나의 부서와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서 과도적으로 ‘1공영, 1민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1공영, 1민영’이다보니까 경쟁성, 생산성측면에서 효율성측면에서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자율시장경제에서 ‘1공영, 다민영’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1사 1영’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단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만들게 되면 ‘1사 1영’체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간단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의 혼돈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미디어렙에 대해서 공적업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연계판매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연계판매가 현재 코바코체제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보고 잇는데 ‘1사1영’체제로 가버리게 되면 공적업무를 부여해가면서 가주어야 하는데, 그 시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또한 공적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렙의 소유구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그린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린 것 아닐까라고 걱정됩니다.

 

MC : 헌법재판소에 판결취지에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담겨있는 것 같네요. 코바코 독점체재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는데 과도기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헌재의 판결취지였던 것 같은데, 국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바람에 SBS가 치고 나와 버린 형국이고 이것을 아까 설명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것을 묵인, 방조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준다는 말씀이시죠?

 

김민기 : 제일 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정부 들어서 합의제기구로서 새로 설립이 되었는데 실제운영은 독립체처럼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만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상임위원들이 업무에 보고를 받지 못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분이 대통령 멘토라고 합니다만 그 방송에 대한 소양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미디어정책에 대한 안목이 전혀 없는 분이다보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예컨대, 종편 같은 곳을 4개들 더 만들어서 이렇게 미디어난세로 만들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 정치적 이유로 해서 4개나 만들었고, 그리고 방송사가 직접영업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등) 이렇게 방송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워원분들께 여쭤봤더니 미디어렙을 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최소한 상임위원 네 분과 방송통신위원장 합해서 5분이 난상토론을 해서라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대로 된 정책,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가야하고 미디어렙과 같은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시중위원장의 개인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방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분이 물가에서 놀고 있는 어린애처럼 불안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MC : 아까 나왔던 문제 중에 MBC문제인데요, 변상규 교수님께서 잠깐 지적하셨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한국방송공사(코바코)의 이원창사장이 국회답변과정에서 ‘공영미디어렙은 공영미디어렙에 들어와야 할 방송사들은 국회에서 감사를 받는 방송사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감사를 받는 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성이 있으니까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받는 방송을 보니까 KBS, MBC, EBS더라고요. 이 셋방송사는 공영방송이니까 공영미디어렙체제에 들어와야 한다는 게 코바코 이원창사장의 국회답변입니다.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 잇는 겁니까? 아니면 이원창사장의 견해입니까?

 

장지호 : 그 부분의 이원창사장의 뜻은 MBC를 공영미디어냐고 묻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국회에서 감사를 받는 것은 박문진이 받는 거지, 서울 MBC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원창사장의 말뜻 속에는 서울 MBC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아마 잘못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현재 코바코 쪽에서는 MBC까지 포함한 공적 존을 만드는 쪽에서의 공영미디어렙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현재 여당 한나라당의 다수의견은 ‘1국영, 1민영’의 MBC는 공영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도 ‘1국영, 1민영’을 당론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MBC부분에 있어서 선택권을 주자, 공영으로 가느냐. 민영으로 가느냐는 선택권을 줄 수 있느냐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공론이 엇습니다.

 

MC : MBC는 그동안 자신들을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해 왔습니까? 민영방송으로 주장해 왔습니까? 공영방송이라면 선택권을 주었을 때 공영미디어렙을 선택하겠네요?

 

장지호 :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해 왔죠. (공영미디어렙 선택)부분은 다소 논리의 한부분이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재원조달방법까지도 공영방송이여야 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박문진이라고 하는 지주회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출자를 해서 미디어렙을 만든다면 그것도 공영미디어렙이 아니냐?’라는 논리로 해서 결국은 ‘1사 1영’과 유사한 형태지만 ‘2영 다민영’이 되겠죠.

 

MC : MBC 논리대로 한다면 공영미디어렙이 복수로 생기는 거죠?

 

서범석: 2000년도에 ‘방송광고판매에 대한 법률안’이 당시 문화광광부에서 법안을 자치적으로 만들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치적으로 만들어서 최종결정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1공영, 1민영’안에 공영미디어 안에 MBC가 포함되어 잇습니다. MBC가 거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자기는 참여를 못하겠다.’라고 해서 논의가 무산이 되었어요.

지금 MBC가 무엇을 원하느냐면, 최근 SBS의 행보에 따라 달리 지겠습니다만, 직접영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도 만들었고, 사무실도 만들었고 그래서 직접 영업을 하겠다는 것은 ‘1공영, 1민영’, ‘1공영, 다민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문제는 직접영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논의가 진행되기 전에, SBS에서 민영미디어렙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고, 직접영업을 하겠다는 것과 문화방송(MBC)이 직접영업을 하겠다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뒷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습니까, 직접영업을 하겠다는 데, 그럼 ‘1공영, 1민영’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MC : 지금 (직접영업)을 못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서범석 : 지금 상황에서 못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 : 국회에서 법을 논의 중이고 그동안 의원입법안이 6개나 나왔고, 방통위의 의견이 7개나 있다 보니까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었고 그래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뿐이지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공청회, 토론회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민단체라 던지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했는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11월 중에 대타 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카드로 61소위가 별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모아지고 있는 의견의 내용은 ‘1공, 1민’ 다시 말해서 KBS, EBS, MBC를 하나의 공영미디어렙이 하고 SBS에게 독자적인 미디어렙을 주고 지금까지 의견이 상충되었던 것이 ‘공편에게 직접영업을 허용하자’, ‘아니다. 3년 동안 유예하자. 3년 후에는 미디어렙을 갖도록 하자’는 논의가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종편들도 각각 개별 미디어렙을 주자.’ 쉽게 말하면 SBS가 독자적인 미디어렙을 갖고 운영을 할 텐데 종편들에게 4개가 하나로 합쳐서 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하지 말고 독자적인 영업을 하라는 것도 미디어체제에 문제가 있으니 종편들도 하나씩 개별미디어렙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종편들이 지상파방송과 같은 기능을 하니까 보도, 편성과 영업의 칸막이 기능을 해야 될 것 라니냐라고 해서 ‘1공 5민영’의 시스템, 1공영 KBS, EBS, MBC가 굳건히 공영체제를 지켜주고, SBS와 종편 네 곳이 하나씩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방송의 공공성 공영성을 견지를 하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로 충족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타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MC : 그러면 다섯 개에 민영 렙도 직접광고영업을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대행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김민기 : 거기서 중요하게 논의가 될 부분이 소유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송의 공적영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쉽게 말해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라던지, 공영미디어렙과 민영미디어렙사이에 어떤 공적인 영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인지, 그리고 종교방송, 지역방송들에 대한 연계판매비율이나 공적담보, 공적부조역할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서범석 : 아닙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김민기 교수님이 갖고 있는 정보고, 저는 그전에 ‘왜 MBC와 SBS가 직접영업을 하려고하는 가?’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10월 27일 SBS가 미디어크레이터라는 150억 자본을 차려서 직접영업을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MBC가 따라서 직접영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MBC와 SBS가 직접영업을 하려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종편이 공격적인 영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상파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자신들의 생각,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렙 법은 2,3년 동안 지연을 하니까 ‘이거 다음정권가도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이런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방송광고공사의 마케팅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슨한 영업을 해서는 각 방송사가 다른 매체에게 경쟁에서 진다. 네이버라는 회사가 지금 광고매출이 1조원이 넘습니다. KBS, SBS 모두 합친 것이 1조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매체들이 광고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팔아야하는데,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마케팅능력이 없고, 이렇게 느슨한 영업을 하니, 우리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세 가지 명분입니다.

 

MC :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뉴미디어에서 광고시장을 계속 잠식당하고 있는데, 코바코독점체제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직접 나서겠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변상규 : 코바코를 변호한다기보다는 다른 말씀을 드리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광고마케팅을 제대로 해본 기관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독점을 하다보니까, 30년의 노하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다.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터넷과 비교해 보면 실제 학교수업을 해보면 20대 대학생들 중 TV를 보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수업을 재미있게 하려고 드라마이야기를 하면 수업분위기가 되게 싸늘합니다. 시청한 친구가 없으니까, ‘도대체 뭘 하냐?’라고 물어보면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네이버)에서 어떤 광고마케팅을 잘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 젊은 층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MC : 그러면 뉴미디어 쪽에서 광고를 계속 가져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변상규 :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기 : 지금 뉴미디어, 인터넷광고가 신문광고를 작년에 추월했습니다. 앞으로 2,3년 후에는 인터넷광고가 지상파광고도 추월할 것으로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국민의 미디어이용행태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코바코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고요. 다만 그것은 SBS, MBC 측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가 할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광고영업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박현수교수가 광고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도 그렇고, 박원기박사가 조사한 데이터도 그렇고, ‘종편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지상파방송사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지상파들은 종편이 나와서 직접영업을 하면서 자신들의 몫을 빼앗아 갈까봐 그것을 미리 막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종편이 나와서 큰 타격이 군수PP들이 타격이 클 것이고, MPP가 타격이 클 것이다.

 

MC : PP, MPP는 뭐죠?

 

김민기 : 프로그램 프로바이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케이블에 채널들이죠, 거기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그다음에 신문 쪽이 타격을 받는데 지상파는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편들의 예상시청률이 0.58입니다. 지상파의 시청률은 최소 3%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높은 지상파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공통된 예측인데, 지상파로서는 ‘조금이라도 우리 앞마당에서 광고주들과 접촉하고, 광고주들을 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미디어렙에 대해서 방통위가 방조하고 있는 사이에 치고 나가야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시민사회가 볼 때는 MBC와 SBS의 기본 탐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장지호 : 아까 서범석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BS와 MBC가 치고 나가는 것이)시기가 참 미묘하다. 왜 지금이냐, 그동안 잘 참아오다가.’ 입법논의가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거의 정치적인 결단이나 사소한 의견차이가 있을 뿐이 여서 곧 입법화가 될 것 같은 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자산의 형태로 직접영업을 하는 것처럼 영업부서를 외부에 두는 형태로 해서 ‘자산이 왜 나가있느냐’를 보면 MBC와 SBS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명분을 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SBS는 방송사인 SBS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라고 하는 윤태영 회장 일가가 거의 61% 이상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가 하겠다는 건데요, 그 부분을 하게 되면. SBS미디어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가 밑에 있는 자회사 SBS미디어렙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되고 특히나 SBS, MBC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역네트워크들 간에 문제가 있어요. 자사 렙을 가져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SBS같은 경우에는 윤 씨 일가 회장께서 다 가져간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터널 링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많은 수익이 SBS에 제대로 투입이 되지 않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심각해 질것이라고 하는 부분과

 

MC : SBS가 버는 돈이 SBS로 가는 것이 아니라 SBS미디어홀딩스라고 하는 지수회사로 가고 있다. 그걸 터널 링이라고 표현하신 건가요? 그리고 그런 현상이 심화될 거시다는 말씀이시죠?

 

장지호 : 거기에 더 덧 붙여 있는 것이 MBC같은 경우에는 지역MBC와의 광고매출배분율이 있어요. 현재에는 약 6.5 대 3.5로 지역방송 쪽에 되어 있는데, 그 비율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다른 렙, 공영렙으로 가게 되면 지역MBC와의 광고율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3~5년간 유예시켜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부에서 지역방송사들과 수익률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이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사렙이있어야만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입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치고나가서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이익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C : 국회가 어떻게 법을 정할지 모르지만, 일단 법이 정해지고나면 그것에 구속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뭔가 ‘기정사실화 시켜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SBS와 MBC가 이 시점에 치고 나가는 중요한 원인이다.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뭐라고 이야기 할 수 잇을 까요?

 

장지호 : 서울지상주의죠. 서울MBC와 서울 방송인SBS, 이것은 조금 틀린 이야기지만, 윤 씨일가가 가지고 있는 SBS미디어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에 배 채우기가 되겠지만, 결국 서울MBC와 윤 씨일가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사 렙을 두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방송을 관리하려고하는 의도라고 봅니다.

 

서범석 : 시기에 대한 부분은 동의합니다. 제가 볼 때는 SBS, MBC가 독자적인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 타이밍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할 건데요, 방송광고공사의 영업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미디어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방송광고공사에는 큰문제가 없다는 것이 두 분의 이야기신데, 실제로 한국방송광고공사직원의 10%도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80~90%는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조직 표를 보면 대부분 공익광고를 지원한다던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존립근거가 공익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적인 기능이 곧 공익광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 공익광고 쪽에 많아야 15명이예요.

 

MC : 원래는 광고영업 쪽에 주력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10%밖에 되지 않는 다는 말씀이시죠?

 

서범석 : 정확하게 영업을 하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지방방송, 다른 방송사에서 영업능력을 강화시켜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전 사장께서 공익광고라든지, 코바코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원을 투입하다보니까 영업능력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직접 영업하는 사람의 수를 세워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는 못 믿겠다는 거죠. 전체시장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더 마케팅능력이나 영업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김민기 : 우선 본사에 1국. 2국, 3국, 4국이 있습니다. 4국까지 있는데 이쪽 직원이 120명 정도 지사들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만해도 (영업 인력이) 전체 300명 중에 반이 넘어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지상파가 30년 동안 운영자원을 충분히 조달받았습니다. 딱 한번 2008년 뉴욕발 금융위기 때 일부 방송사가 적자를 봤습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늘 흑자를 봤고, SBS도 미디어홀딩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거의 500억 가까운 흑자를 봤습니다. 542억에 순이익을 냈습니다. (코바코에 대응으로 해서) 2008년에 SBS는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77억 흑자였습니다. MBC는 적자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코바코가 영업능력이, 직접 하는 것과 자회사 형태의 미디어렙이 하는 것보다 영업능력이 떨어지는 것 불문가지이지만, 그렇다 고해서 영업능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MC :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죠. 아까 직접 영업 인력이 10%라고 하셨고, 50%라고 하셨는데, 뭐가 맞는 거죠?

 

서범석 : 그것은 한국방송광고공사조직도를 정확하게 놓고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지원 부서까지 합쳐놓고 보면 50%가 되죠. 실질적으로 광고회사와 영업하는 사람 숫자를 따진 겁니다. 그것은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두 번째로 홀딩스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SBS는 KBS와 다른 회사입니다. 출발자체가 공영방송이 아니잖습니까, 민영방송이기 때문에, 민영방송의 최대목적은 뭡니까? 부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직접영업이 현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그게 불법적이지 않다면 일일이 트집 잡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홀딩스가 진짜로 돈을 터널 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얼마만큼을 했는가를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예를 들어서 홀딩스라는 자회사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김민기 : SBS가 설립 첫 해 2008년에 213억의 순이익을 내고, 35억을 배당을 했고요. 배당금대부분이 60%지분을 보유한 태영건설로 유입되었습니다. 반면 SBS 2007년 542억의 순이익이 2008년에는 77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홀딩스 쪽으로 다 가고, SBS는 1/7정도의 순이익 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SBS미디어홀딩스와 관계회사들에게 순이익을 많이 남기고 (SBS쪽에는 순이익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MC : 그러므로 터널 링이 되었다는 것이죠? 서범석교수님께서는 출발자체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서범석 :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홀딩스라는 회사가 자사미디어렙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프랑스도 방송사가 직접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자사미디어렙이라고 하고 또 다른 회사에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자사미디어렙이 영국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자기 회사 것을 총괄해서 합니다. 그런 관계만을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매출과 수익이 올라가는 부분을 따져야 한다는 거죠.

 

김민기 :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데, 그것이 SBS의 이익이냐, 지주회사와 관계회사, SBS지분의 60%는 태영건설이 가지고 있잖습니까?

 

서범석 :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MC : 잠시 만요. 계속 변상규교수님이 손을 들고 계신데, 제가 기회를 못 들였어요.

 

변상규 : 지금 김 교수님께서 이익을 가지고 코바코가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지상파방송사는 고품질 콘텐츠에 대해서는 공급자독점입니다. 실제로 유일하게 고품질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주체고요. 또 수요독점입니다. 프로덕션, 외주제작자에 대해서는 많은 제작비를 줄 수 있는 수요독점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외주제작사에게는 강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났다는 것은 실제로 이익이 났다는 지표가 되기는 힘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판매 인력의 구조를 가지고 효율성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은 객관적이기 어렵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미디어렙이 생겨나서 완전경쟁이 되면 5천억 정도의 광고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청률이 너무 높아도 광고료를 주지 못하고, 시청률이 낮아도 깎을 수도 없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었거든요. 다음에 시청률이 낮아도 광고비가 충분히 싸지 않으니까 싸면 팔릴 건데, 안 팔리는 광고도 있으니까. 이것은 운영보다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렙하면은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효율과 비효율측면에서 한 번 더 따져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민기 : 그 부분은 변교 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이, 예컨대 코바코체제로 그대로 갔을 경우에 공적으로 하고 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다보니까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최소한 10%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더 크게 보면 20~30%까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가 방송광고매출이 2조 3천억입니다. 그중에 20%만해도 4천 6백억이니까 5백억 가까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고, 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매체의 것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광고주가 예산을 더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MC :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아니고 어차피 다른데서 쓸 것을 빼앗아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변상규 : 실제로 그렇습니다. 광고시장을 분석해보면 GDP성장과 비례해서 증가를 하는 것이지, 미디어와 관련해서 확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MC : 경쟁적 미디어렙체제, ‘1공영 1민영’이 되었건, ‘1공영 다민영’이 되었건 체제가 바뀐 다고해서 새로운 광고시장이 더 만들어 진다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선가를 광고가 줄어드는 방송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헌재의 판결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헌재의 판결에서 연개판매를 통한 언론다양성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적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고시장이 재편이 되면 계속걱정하고 있는 중소방송(종교방송, 지역민방)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중소방송의 미래가 회색빛으로 암울해진다면 그것은 언론다양성의 축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대안적으로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상규 : 공공재라는 이야기가 아까 나왔었는데요, 공공재라는 것은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돈을 안내고 다른 사람이 대신내가지고 나는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고 싶다하는 무임승차적인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방송이나 국방서비스는 대표적인 서비스죠.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는 생산량이 적게 되죠. 그런 부분은 정부가 개입해서 늘려야한다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방송이 대표적인 공공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지역방송을 지원해줘야 하는 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방송발전기금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문제는 방발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연계판매를 바로 없애고 방발금으로 바꾸자고 하면, 1년에 대충 2천억 정도 연계판매로 판매되고 있다고 하면, 그걸 방발금으로 낸다고 하면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MC : 방송발전기금의 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김민기 : 방송발전기금징수율이 광고에 약 4%니까 보통 2조 3천억 중 4%니까 천억 정도 되죠. 그런데 문제는 방송발전기금과 국가예산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산업을 진흥하는 역할을 하는데, 방송발전기금을 가지고 2천억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방송발전기금도 방송발전컨텐츠진흥원이라는 곳에서 2천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것 지역방송, 종교방송에 줄 수 없거니와, 지역방송, 종교방송에서도 그걸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지역, 종교방송들이 방송발전기금을 받게 되면 모든 것에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언론사로써 경영의 자율성이 완전히 침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종교방송으로써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준다고 해도 사양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MC : 방송발전기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고 까지 말씀하셨다가 방송발전기금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갔고요. 마저 하시죠.

 

변상규 : 지금 하고 있는 끼워 팔기, 연계판매가 현실적으로 유지 돼야 할 부분이 있을 거고, 모자란 부분은 방송발전기금에서 충당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MC : 이게 이연경의원이 법안발의한데에는 15%, 광고총량의 15%가 연계판매로 배정되어야한다. 이런 법안이 올라가 있는 거죠? 15%면 합당한 수준인 겁니까?

 

서범석 :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연계판매라는 것이 끼워 팔기잖습니까? A를 사면 B도 사야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쟁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사야하는 거죠. 연계판매 자체가 불공정거래행위이기 때문에 연계판매를 자꾸 들고 나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러나 지역 민방이나 종교방송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어떤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냐면, 95년도에 지역 민방이 시작되어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지만 지금까지 15년 동안 무임승차한 것 아닙니까? 판매는 방송광고공사에서 다해줬잖습니까? 그러니까 자생력을 길러야하는데, 방송사라는 게 자기 힘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정기간동안 일몰제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끼워 팔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죠. 최근에 SBS가 10월 27일 사장단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 3년간 평균매출을 5년간 보장해주고 9개 지역 민방에 대해서 18%의 지분을 배정해주겠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이게 합당하다, 아니다 를 떠나서 방법론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MC : 일몰제라는 것은 그렇게 지원해주고 끝나고 나면 자생해라, 못하면 문 닫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지호국장님?

 

장지호 : 저는 SBS미디어홀딩스 부분부터 약간 견해가 다른데요. 일단은 SBS미디어홀딩스는 지주회사형태이고 현재 방송법상의 여러 가지 법적규제나 공적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SBS미디어홀딩스가 다른 쪽에 SBS콘텐츠를 팔아넘기면서 그 가격을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SBS의 수익은 떨어뜨리고, 다른 자회사의 수익을 올리면서 결과적으로 그 배당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 저는 이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구나 이것이 나중에 자사 렙을 자회사로 두면서 그것이 지역 민방에 이제까지 연계판매로 보장해주었던 광고수익이 현재 23%정도 되는데, 그걸 더 내린다고 하면은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방송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출발과 맞지 않는다는 하나하고요.

이익 추구하는 부분이 방송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든 제작이나 영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전파이기 때문에 전파의 소유주는 분명히 국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서범석교수님 불공정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말씀을 하시면서 연계판매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에 분명히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경력에 차이가 심한 거죠. 수도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몰려있고 그곳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서 그만큼의 경쟁력을 내는 기업이 없다뿐이지 거기에도 저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공정거래행위라고하면은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헌법적인 부분에서 공공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재산권에 대한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계판매가 무조건 불공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연계판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되어서 현재 관례적으로 코바코에서 하고 있는 행위에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비율이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방통위산하나 다른 기구를 두어 조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MC : 종교방송이나 지역민방 같은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책으로 연계판매이외에 더 효과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제 연계판매가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장지호 국장님은)‘필요하다. 이게 불공정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거고, (서범석교수님은)‘이게 불공정거래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반론기회들이겠습니다.

 

서범석 : 몇 년 전에 광고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방송광고는 15%가 연계판매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 되고 있고, 아까 법안으로 15%가 여기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한국광고주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그것을 근거로 제소를 했습니다. 그때 보도 자료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정기관이 지나면 회답을 해줘야하는데, 지금까지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거나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불공정거래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김민기 : 연계판매에 대해서 광고주협회조사에 의하면 불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은 담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FTA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광고시장개방과 더불어서 암참 쪽에 연계판매문제가 심각한데, 미국 같은 곳은 연계판매가 없죠. 중소방송에 대한 부조가 없으니까, 유럽 쪽에는 있습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30%이상을 방송에 하면은 그 부분을 빼서 잡지 쪽을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판매를 10~15%정도가 되는데 암창, 미국다국적기업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그쪽 기업들은 이것을 한국방송광고비가 저렴하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부가세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연계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서 15%정도의 효과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문제로 삼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컨대 SBS미디어홀딩스가 지역민방 9개 사장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지금 서범석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3년간 평균 18%를 유지해주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벌써 종편이라는 특별한 변화가 있는 거죠.

 

MC :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런 의견이 신거죠?

 

서범석 : 유럽의 연계판매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과 다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살 때 우리나라는 비울만큼 사야하는데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량을 통제하는 게 있습니다. ‘미디어렙은 25%이상을 전체광고에서 못한다.’라고 통제를 하는 거지, 자기가 직접 사는 프로그램을 끼워 팔기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MC : 사실 방송광고시장이 재편되어야 한다는데 다 동의하시고 그리고 곧 법도 (어떤 형태로든)재정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종교방송, 지역민방 같은) 중소방송이 어떤 형태로든 부족한 경쟁력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서 보완해서 언론다양성을 유지해 가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시고,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 Win-Win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상파도 더 발전하고 중소방송도 더 발전하고 종편도 기왕에 허가 냈으면 더 잘 발전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Win-Win을 위한 아주 간단한 제언, 마무리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까요?

 

김민기 : 지금 저로써는 종편이야기가 나온 것도 큰 문제고, 지상파들이 각기 약진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전적으로 탐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뿐만이 아니라 광고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방송계에 있는 모든 종사자들도 자기 검열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방송에 계신 분들이나 미디어렙을 하시려는 분들이 큰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석 : OBS경인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든 지원에서 제외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 민방으로써 지원도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될 때 OBS경인방송도 같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는 모든 논의가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법안이 만들어지거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광고 산업 자체를 경쟁행위로 봐야하지 정치적 행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 세 번째는 가난한 정부가 시장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변상규 : 지금 미디어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종편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스마트TV도 곧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콘텐츠경쟁력을 키우는 것으로 만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우리 콘텐츠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 가 생각됩니다.

 

장지호 : 저는 처음부터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산업이 성장을 하더라도 그 해택은 국민이 가져가야되고, 국민을 위해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탐욕에 의한 이런 경쟁들은 규제, 규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규제와 없어야 될 규제가 있는데 있어야 될 규제를 통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쪽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지 산업적인 부분이 강조되고 자본이나 시장윤리가 강조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C : 미디어렙의 도입, 이것은 단순히 방송광고시장의 재편일 뿐만 아니라 방송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큰 방송 작은 방송, 큰 언론 작은 언론 모두 다 Win-Win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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