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 방 ! 사 ! 수 !                     [다시보기]
[트위터]                                                                                                    생방송: [목] 밤 12:05    진행: 고성국 객원논설위원
대본보기
제   목 [6회] SNS심의 규제 어디까지 가능한가?
작성자 토론합시다 작성일 2012-08-13 조회 2315

6회 SNS심의 규제 어디까지 가능한가?

 

MC :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OBS생방송 토론합시다. 고성국입니다. SNS, 소셜미디어가 정치권을 뒤 흔들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RP를 느낀 유권자들이 Face Book, 트위터,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치참여와 정치행동을 직접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력은 이미 10.26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확실히 나타난바가 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이 SNS와 같은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가 철회한 일도 있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과 SNS를 전담하는 전담심의부서를 신설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OBS 생방송 토론합시다 에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대표되는 이 새로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SNS에 대한 정부규제방침을 어떻게 이해해야할 것인가를 가지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0분 동안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한나라당 김성훈 디지털정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쇼.

 

김성훈: 안녕하십니까.

 

MC:맞은편은요 민주당에서 나오셨는데요. 문용식 인터넷 소통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쇼

 

문용식: 반갑습니다.

 

MC: 전문화인터넷진흥협회장을 지내셨는데요. 조희문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조희문: 안녕하십니까.

 

MC 맞은편에는 시사주간지 시사IN에 고재열재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쇼

 

고재열: 안녕하십니까.

 

MC 고재열기자는 파워 트위트리안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MC 그리고 아주 어려운분 한분 모셨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통신 심의실 실장을 맡고 계신 박순화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쇼

 

박순화 : 안녕하십니까.

 

MC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다섯 분께 좋은 말씀 부탁드리면서 먼저 저희가 준비한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주실까요?

 

<자료화면>

 

MC 얼마 전 끝난 1026보궐선거 최대변수는 아마도 SNS엿을 겁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문용식 소통 위원장 나오셨는데, 서울시장선거에 직접 참여하셨죠? 어떤 직책 이였습니까?

 

문용식 : 박원순캠프의 선대봉에서 뉴미디어본부장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MC: SNS일을 총괄하신거죠? 막상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문용식 : 선거가 끝나고 박원순후보가 약간 많은 표차로 이겼잖습니까? 그래서 언론들이 조금 놀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SNS의 위력이라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6.2지방 선거 때부터 SNS의 위력이 크게 발취했었죠. 올해 4.27재보궐선거 강원도지사선거, 분당선거에서도 SNS위력이 아주 컸었고, 이번 서울시장선거 때보니 불과 6개월 전 427재보궐선거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트위터 양이 폭주한 거죠.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거죠.

숫자로 하면, 427재보궐선거 때 모든 후보들을 언급한 트위터 양이 한 10만 건 되었어요. 선거기간동안 불과 6개월 후 이번서울시장선거에는 100만 건이 되었습니다. 10배에 트위터 양이 늘었어요.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트위터를 포함한 SNS의 활용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실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MC : 김 위원장, 이번 서울시장선거에 직접참여하지는 않으셨고요.

 

김성훈 : 네, 선대본부에 직책은 없었습니다.

 

MC : 직책자체가 디지털정당위원장이시니까. 이번선거에서 SNS의 위력, 방금 문용식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김성훈: 동의합니다. 문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점점 더 위력이 쌔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언론이 1026서울시장선거를 끝나고 분석했던 내용을 보면, 인위적인 것이 많지 않느냐, 너무 때려 맞추는 것도 있었습니다. 트위터 맨션 양을 비교해 놓고 그거랑 서울시장투표율을 비교해 논다든가, 이 위력은 점점 늘어나고, 가공할 위력은 가지고 가는데 아직까지는 정치영역에서 전반이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MC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희문 :저는 이게 정치적 영향력은 행사한다기보다는 정치를 계기로 확장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는 SNS라고 하지만 문자나 인터넷버전의 지금보다 원로인 미디어형태였던 시절부터 나타면서 계속 사회변화를 이끌어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증폭된 게 선거를 계기도 있지만 결국 젊은 세대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불만, 표출해야할 요소를 표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사용량이 많이 폭증하고 있는데, 지금 SNS를 사용하는 세대와 SNS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 간에 단절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쪽에서는 무제한 급증하지만, 차단되었고, 배제되어있는 쪽에서 SNS란 SNS가 무엇인지, SNS가 무슨 이름인지를 알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MC: 정보격차가 점차 커진다는 말씀이시죠?

 

조희문: 우리가 다른 경제, 사회분야에서 양극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정보화 쪽에서도 그것을 사용하는 쪽과 사용하지 않는 쪽 간에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여론이라고 하지만, 여론은 경우에 따라서 편중되거나, 왜곡되거나 또는 한쪽으로 방향이 전해진다는 거거든요. 저는 단순히 이것이 정치에 반영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사회전반에서 확장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 해야 할 것인가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단순히 여야, 좌우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MC: 상당히 근본적인 사회변화로 봐야한다는 말씀하셨고요.

고재열 기자 (말씀해주실까요?). 취재하셨을 테니까

 

고재열: 취재하면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서울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결과가 SNS활동의 결과가 민주당 당선에 유리했던, 민주당과 함께했던 박원순후보죠. 한나라당 낙선에 나경원후보죠 . 거기에 영향을 끼친 부분보다 주목 해봐야 할 부분은 전체적인 정치에 무관심층이 정치에 유관심층으로 늘어났다는 것 그동안 저희가 계속 투표자체, 특히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동안 철저한 무관심속에서 치러졌는데, 특히 젊은 층이 정치에 관심 가지면서 우리사회가 위력을 담당하게 함 그 부분분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무관심층이 관심을 갖게 된 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가.

 

고재열: 정당이 자세히 알겠지만 투표율에서

 

문용식 : 이번에 20대 투표율이 2008년 총선 때 20대 투표율이 20%였어요. 이번에 40%까지 올라갔습니다.

 

MC: 그게 SNS만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관심은 유발했다.

 

문용식: 제가 보기에 젊은층이 선거, 투표에 맛을 들인 것 같아요. 투표를 하면 뭔가 바뀌더라, 이번에도 투표를 통해서 서울시장을 뽑아놨더니, 반값등록금이 서울시립대부터 되는 것이 아닙니까? 투표가, 자기네 삶, 생활을 바꿔 줄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고재열: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정치무관심층이 유관 심으로 바뀌었는데, SNS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심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NS의 역할이나 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 진 나머지, 이번주제가 SNS심의규제 어디까지 가능한가. 자나요? 제가 좀 과분한 탓인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SNS애대해서 이런 주제로 토론하는 나라가 지금 있을까? 다들 SNS의 가능성과 SNS의 민주주의로서 새로운 장으로서 역할을 보고 있는데, 막 꽃이 피려고 하는데, 한국은 낙엽부터 치우려하고 있다. 만약에 가정을 바꿔서 박원순 후보가 아니라 나경원후보가 당신이 되었다면, 우리 그때도 SNS 심의규제 어디까지 가능한가의 토론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그때 네거티브캠페인이 먹혀서 당선이 되었다면 SNS의 부흥 책을 토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C: 고재열기자가 선봉을 하고 나서신 것 같은데, 우선은 질문의 기회를 박순화실장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무언가 정책의도를 가지고 정부가 SNS규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미디어심의팀을 두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객관적으로 그 사실여부를 듣고 논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박순화 :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박만위위원장님께서 지난 5월 8일 날 취임을 하셨습니다. 새 위원장이 취임을 하시고 저희가 인사와 직책을 현행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을 맞아서 새로운 직재와 인사를 두시고 지금 방송 쪽에서는 종합편성체널이생겨나고 통신 쪽에서는 SNS와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현행직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요, 통신의 경우는요 불법, 유해, 권리침해로 나누어져있습니다. SNS매체하나에서 불법, 유해, 권리침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세 개부서가 나눠서 운행되는 되요. 그게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서로 떠넘기기 할 때도 있고, 사실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SNS를 전담할 부서를 두자, 또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 안드로이드 마켓 같은 경우에는 48만개가 유통이 되고 있고요.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28만개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를 합하면 76만 개가 되죠, 국내지금 올레마켓이나 T스토어 같은 경우 까지 합치게 되면 100만개가 넘습니다. 이 100만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내용으로 유통되고 있는지,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저희 심의위원회도 모릅니다. 100만개가 어떤 문제성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유통되고 있는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MC: 왜 그렇죠? 그건 직무유기 아니에요?

 

박순화 : 너무 많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용식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0만개가 넘는 어플리케이션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볼 필요가 있습니까? 왜 들여다 봐야하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다 들여다보는 나라가 있습니까?

 

박순화 :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100만개의 양적인 팽창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어느 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개를 전수조사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음란용어로 되는 섹스, 누드, 페니스 와 같은 용어를 놓고 추출 해봐도 거기에 한 500개랄지, 현재는 1800개정도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마켓이 48만개인데요. 거기서 4개 단어를 넣어봤을 때 불과 작년 9월 기준으로 500개정도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1800개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플리케이션은 들여다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유해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통 상태와 대책과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직무상 부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제개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문용식 : 지금도 방심의 조직이 불법정보를 심의하는 조직, 유해정보를 심의하는 조직, 이렇게 다 있잖습니까? 그럼 유해정보를 심의하는 조직에서 음란물이나 청소년건강에 안 좋은 것들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하면 될 일이지, SNS와 앱을 따로 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분리할 수 있는 게 포탈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많은 인터넷 서비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비스마다 다 조직을 만드시죠? 포탈심의팀만들고, 블로그심의팀만들고 아프리카, UCC심의팀만들고, 그러시죠,

 

박순화: 그건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재열: 아주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유해, 불법, 권리침해 세 분류에 의해서 그동안 조사를 했는데 SNS에 대해서만 전담팀이 구성된다는 것인데, 경찰로 치자면 SNS특수수사본부가 구성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입니다. 왜 포탈도 있고 블로그도 있는데, 왜 SNS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박순화 : 저희는 포탈, 블로그, 유투브는 굉장히 정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구요. SNS와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신 유형으로써 양적팽창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기반의 정보유통은 어느 정도 흐름이나,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 이거는 새로운 방식에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기계의 확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법안이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도 이루어져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MC : 조희문교수께서 아까 발언을 신청하셨다가, 아직 발언을 못하고 계신데, 같은 주제로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조희문 : 저는 이게 자꾸 논쟁이 정치적 쪽으로 집중이 되고, 지금처럼 특정한 대상을 놓고 규제를 하느냐라는 차원에서 논쟁을 하게 되면 논쟁이 제자리를 돌게 되고 본론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아까 문용식위원장님께서 이걸 왜하느냐고 말씀하시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러한 유형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시대를 경험한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국이든 우리든 IT나 SNS라든지 이런 인터넷 환경 같은 것을 다 처음 경험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앞서가면 선례를 만들 수 있고 만들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서 상당히 차등이 많을 수도 있고, 뭐 환경도 많이 달라진다. 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크게 변화 한데 있어서 우리가 참고할만한 모델이 없는 경우도 많고,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대응할 방법이나 법제도 없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재열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 한쪽으로만 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리 목적이나 방향은 선하다 고하더라고 거기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건전한 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유지해야하지만은 생기는 문제들에대해서는 최소화한다던지, 책임을 구분한다던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규제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균형을 잡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이것을 단순히 전략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이해에 따른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초점도 흐려지고 대안에 대한 모색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정보, 통신 심의실 산하에 유해정보, 권리침해 이 세 가지 단어는 불법정보 딱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유해정보 이해 되요. 또 뭐냐면 추상적인 단어차원에서 잘 규정되어 있어요. 권리침해도 그렇고, 이번에 윤리?? 및 심의규제팀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불법유해정보심의관련된 산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다시 불법유해정보가 뭔가를 불법정보심의팀에 가서 봐양되고, 또 유해정보가 뭔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건 아까 문 위원장님이 말한 것처럼 개별사항에 너무 치중했다고 오해 살만한 여지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 심의나 규제적인 면에서 병치적인 민간부라던가 법적 해석력에서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아직 제가 알기로 통과가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예산도 깎인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이번 토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이런 토론으로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또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또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

 

MC : 지금 양당에서 뉴미디어, 인터넷 SNS쪽에 두 위원장분이 나오셨는데, 입장이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네요. 방송통신위원회가 SNS심의팀을 따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해소지가 있다는 것이 두 분의 말씀인 것 같네요.

 

문용식 :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가를 제가 핵심만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방심위에서 최근 3년간 트위터 등 , SNS서비스에서의 시정요구, 접속차단 현황, 이게 최근 3년인데, 2011년 7월 31일 까지 입니다. 아주 최근이죠. 이런 시정 요구한 실적을 보니까 지금 SNS에 음란물문제가 심각해서 이걸 단속하기 위해 별도 팀을 만들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시정요구를 한 것을 보니까 음란물 한 것은 총 134건 중 10건 밖에 안 됩니다. 95%이상이 법질서위반이라는 걸로 시정요구를 했거든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공분을 느끼는 것이 음란물, 청소년, 변태적인 성행위하는 것은 정말로 시정되고 차단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명분삼아서 전담팀을 만든다든가, 특별수사본부를 만든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법에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불법정보도 그 안에 보면 굉장한 애매한, 법질서위반이 불법정보규제 중 한가지거든요 이런 거라든가, 유해정보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애매한 것을 뭉뚱그려서 어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쪽으로 직제개편이 이용될 수 있다. 그 점을 걱정하는 거니까 그런 오해를 살 것은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순화 : 지금 문용식위원장님이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SNS심의는 저희 위원회에서 새롭게 하는 심의가 아닙니다. 2008년부터 저희가 심의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2008년에는 36건, 2009년에는 54건, 이때는 스마트폰보급이 그렇게 확산되지 않았던 시대죠. 2010년에 굉장히 스마트폰 보급이 많이 확산되면서 지금 2010년에 245건으로 무려 한 8배정도 증가가 되었고요. 2011년 9월 현재까지 봤을 때 262건입니다. 물론 저희가 전체 심의하는 건수에 비하면

 

문용식 : 전체심의 건수가 약 4만 건 정도 되죠?

 

박순화 : 그것도 해마다 뛰고 있는데요, 2008년에 한 2500건에서 3만 건, 4만 건, 5만 건 이런 식으로 (뛰고 있습니다.)

 

문용식 : 5만 건에서 200건이잖아요. 얼마나 미미합니까? 그 미미한 것을 별도 전담부서를 만든다는 겁니까?

 

박순화: 그런데, 여기서 우려하시는 내용이 정치적 내용의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심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심의 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MC: 지금까지 정치적 심의를 해왔다고 주장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예기할 수 있어요?

 

문용식: 통신에서 욕설을 한다고 하면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니까 그것을 심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SNS에서 욕설을 하겠어요? 정치적 불만이 많으니까 욕설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 불만이 현 집권당이나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서민들이 욕설도하고 비판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행위인데, 그걸 욕설이라고 심의해서 제재를 한다는 말입니다.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는 건데 그걸 욕설이라고 해서 유해정보라고 차단하면 그런 것이 정책의 심의죠

 

고재열 : 오늘 어차피 토론에 나오게 될, 2MB18놈아에 대해서 , 대한민국에서 대통령한테 욕을 하면 범죄입니까?

 

박순화 : 이거는 대통령에게 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접속차단을 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통신심의규정에 보면 과도한 욕설이나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서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는 저희가 시정요구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 어떤 저주, 비하성 표현을 한다든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적시한다던지 아니면 그게 반복성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전체맥락에서, 맥락 속에서, 전체 게시 글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슈화된 게 언론에 보도된 게 2MB 해당 건인데요. 사실 저희가 트위터는 아니지만 뭐, 김대중XX 고것도 저희가 차단한 적 있습니다. 박정희 XX 이것도 저희가 차단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기사화되지 않는 거겠죠 . 정파적인 이유든 뭐가 되던 말이죠.

 

고재열: 트위터에 2MB18놈아와 비슷한 같은 대통령의 욕설을 담은 계정이 몇 개정도 있는지 혹시 아신가요?

 

박순화 : 그거는 저희가 다 찾지 않습니다. 저희위원회가 모든 정보를 다 모니터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고요. 2MB관련욕설 계정은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한 것입니다.

 

김성환: 고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도 방송통신위 박 실장님께 좀 묻고 싶은 게 2MB이게 단속했던 게 과도한 욕설을 계속 반복했다는 건데, 시청자님들이 과도한 욕설을 반복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거예요. 처음에 과도한 욕설을 반복했다는 게 2MB18이 계정입니다. 계정 밑에 글을 쓸 것 아닙니까, 그 글 중에 욕설이 있어가지고 , 그 욕설이 반복해서 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단속한지 알았어요. 처음 에는요 그게 아니고, 2MB18은 계정 이름입니다. 아이디를 가지고 욕설을 쓴 것이 아니고, 그 아이디가 계속 나타날게 아닙니까? 이 노출이 되었다고 차단한 거죠?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되는 게 보편적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 에는요. 일반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2MB18 놈아, 2MB181818이나, 뭐 이런 단어들 많지 않습니까? 사회 살면서 공적이지 않을 때도 있고 사적으로 쓸 때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단속했다는 건 너무 과도한 권한의 남용이었지 않느냐?

 

조희문 : 이게 SNS뿐만 아니고 영화심의를 하거나 지금 방송심의를 할 때 똑같이 제기되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항상 거기서 제안되었던 논란들이 뭐냐면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사례를 좀 즉시해라라고 하는 경우는 실제로 어떤 경우는 심의대상이나 뭔가 정리해야할 경우에는 뭔가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에 판결을 받아서 확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경계가 어디까지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고재열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마치 우리가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나는 딱지를 땟는데 왜 다른차는 왜 딱지를 안 때느냐 라고 항의를 같은 사례처럼 이것은 적발이 되었는데 왜 유사한 것들은 적발이 안됐느냐 라는 거죠.

 

고재열 : 보통 인터넷 현상에서는 현상이 먼저 충분히 벌어진 뒤에 제도가 한참 뒤에 지체현상이 나타나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많이 완연한데 왜 규제할 제도가 없느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독특한 게 뭐냐면 규제가 먼저 가버립니다. 제도가 나오기 전에

 

조희문 : 저는 그 의견과 조금 다른 게, 이 문제가 지금 속도의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고재열기자가 말씀하시는 식대로 되면 문제가 일반화되고 나면 법이 정말로 뒤에 따라가야 하는 현상이 생기고 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변화와 대응이 , 저는 지금도 대응이 좀 늦다고 보는데 그것은 법에 대응이 늦은 게 아니라 사회변화속도가 그만큼 더 빠르다고 보거든요. 법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법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우리사회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IT나 CT분야에서 변화가 아까 사용량이 10배, 100배쯤 늘어났다고 하는 것처럼 사용범위나 속도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법이 아무리 빨리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것 업데이트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 고해서 그것이 일반화될 때까지 문재가 노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경우에 따라서 큰 방향에서 나가다가 개별적인 사례에서 논란이 된 경우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논의나 여론을 통해서 여과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하나의 사례로 인해서 이것을 표적으로 삼고 역산을 해서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많으니까 논란이 안 된다고 하는 문제들은…….

 

김성환 :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권력기관, 소위 말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행위를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해요. 한 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심의 기준을 놓고 아주 모호한 심의기준도 많은데 그건 추후 이야기하더라도 이 심의 기준을 놓고 모호한 부분들까지 따지만 엄청난 시간이 들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 사례는 일반적인 객관적인 생각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례를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도한 욕설해가지고 심의기준에 맞춘 경우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 위원회를 보는 국민들의 생각이라던가. 네티즌들의 생각들이 소위말해서 요즘 유행하는 프로이름처럼 꼼수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직재개편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예요 기존에 이런 것들을 안 해왔고, 충분히 조희문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의 문제, 아프리카에서는 양이 증가하고 있고 유해물이 많아질 것 같고. 통신으로써 업로드가 빨라지면서 유해물은 더 등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생각하기에 새로운 정보망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빨리 걸러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서 뉴미디어?? 신설한다고 하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 대한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될게 아니냐. 생각됩니다.

 

문용식 : 김성훈 한나라당 위원장님께서도 당파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저도 민주당 인터넷 소통 위원장이지만 민주당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빠른 디지털 시대의 법과 행정적인 규제가 어떻게 돼야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정파적으로 보시지는 마시구요. 마지막으로요 2MB18놈아가 하나의 예외적인 것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트위터 아이디를 가지고 문제 삼은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이고, 이 유일한 규제를 누가하느냐? 전 세계는 모두 사법적인 판단을 통해서하는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구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 많은 네티즌,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 하냐면, 웃자고 한일을 왜 권력기관이 죽자고 덤벼드느냐, 이거 너무 웃긴 일 아니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잇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 듯이요. 이 주제에 관해 여야가 싸운다기보다는 시민과 함께하고 국민과 함께하려는 정당들의 입장 과 어쨌든 불법정보나 유해정보를 차단해야할 정보기관의 입장의 차이, 그 입장의 차이가 혹시나 정치적으로 변형된 것 아니냐고 하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용식위원장님이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거리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을 취재를 했습니다.

 

<자료화면>

 

MC :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박순화실장님 어떤 느낌이세요? 저것이 편향되었다?

 

박순화 : SNS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층에게 SNS를 심의하시는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대 물론 저한테 했을 때도 옳지 않다고 저는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SNS심의를 자꾸 정치적 심의에서 보시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써의 자유 이것은 당연히 누려야할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보호할 가치가 없는 언어폭력인지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써의 표현의 자유인지는 분명히 구분 되어야 하고요. 그것은 헌법으로도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계정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도 1940년대 표현의 자유를 지고지순의 가치로 생각하는 미국에서도 ‘파이팅 워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치자면 욕설입니다. 파이팅워드가 자유롭게 표현할 의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독트린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찰관에게 승객이 ‘저주받은 파시스트’라고 욕을 했습니다. 저 후 아무 맥락이 없습니다. 네가 왜 저주받은 파시스트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무작정 지나가는 경찰관에게 지나가는 파시스트라고 욕을 해서 윗사람이 체포가 되었고요. 미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파이팅 워드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남을 모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헌법 1호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욕설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정보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특정인을 지칭한 게 아니라든지, 특정아이디를 지칭하지 않고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고재열: 특정인을 상대로 한 인적 모독적 욕설은 현행법에서도 모독제로 처벌을 하고요 사이버 상에서도 더 처벌을 하자고 사이버모독제가 논의문제도 되기도 했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모독제의 영역이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희문 교수님께서는 인터넷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법이 빨리 따라오는 것이 무슨 문제겠느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보시겠지만 이것은 법이 아니라 겁의 문제입니다. 잇는 법, 없는 법 모두 들이대가지고 규제가 먼저 온다는 것은 막겠다는 의지로밖에 국민은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실장님께서 포털과 블로그와 유투브는 이제 정착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SNS에 관심을 갖겠다.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듣는 국민들은 포털과 블로그와 유투브는 이미 장악을 했으니까 이제 SNS로 오는 구나라고 보는 거죠.

2MB18놈아 라는 아이디를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의 불만이 가장 집중되는 사람이고 욕도 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민의 시선으로 제도를 봤다면 대통령에 대한 패러디나 풍자는 가장 크게 여지를 열어두고 봐야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부터 보호를 하자, 그래서 제일 먼저 차단을 한 것도 자연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자연인에 대한 것은 모욕죄로 더 엄격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국민에 대해서, 풍자한 계정에 대해서, 거기부터 차단이 들어왔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집행을 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MC: 조희문교수께 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자료화면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조희문 : 불만이 아니라 균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SNS를 활용하는 세대와 배제된 세대 간에 격차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인터뷰 꼭지가 7~8개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6분이 모두 젊은 분이고 다 이제도에 대해 잘못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을 상당히 잃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논란이 즉시 상황이 정치적이냐, 라니냐라는 쪽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논쟁자체가 정치적인 이해득실의 유불리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규제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자체가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용어가 되어 버리거든요.

우리가 확산 것에 따른 효용과 문제에 대한 책임을 균형을 맞추겠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혹시 그런 것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없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나가는 과정,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할 거냐 라고 저는 순서를 그렇게 가야한다고 보는데 이게 한 펙트(fact) 하나를 갖고 이것이 정당하냐 라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가면은 앞에 들어있는 전제가 도치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펙트(fact)를 놓고 하게 되면 이냐. 아니냐. 계속말씀하시는 것처럼 권력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음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서울시장선거에서 보듯이 권력이 바뀔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정치체제가 올수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걸 유리하다고 하는 쪽에서도 이것이 칼끝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유불리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떤 사회현상이 변화하는 것에 따른 본질과 대응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개별사항을 놓고 역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용식 : 실장님께서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미국도 그렇게 규제를 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견강부회적인 말씀입니다. 특정한 상대방을 놓고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욕을 했단 말입니다. 그건 폭력을 유발하고 모욕을 했기 때문에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방심위에서 심의했던 그거는 폭력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고 공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비판을 담은 아이디에 불과한데 그걸 어떻게 동등하게 비교를 해서 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현실을 왜곡하는 거다. 단순한 사실만을 놓고 끄집어 놓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 : 박 실장님이 미국 사례를 들었는데요. 저도 미국사례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미국에서 ‘음란물에 대한 합법적 규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시도였는데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규제는 세 가지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규제목적 대상이 분명해야 하고 두 번째 규제로 인한 실질적 효과에 대한 확산이 이루어지는가, 마지막으로 규제만이 유리한 대안이 아님을 입증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네티즌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단속 하냐. 지금 SNS에 대한 이 세 가지 자유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답변으로 말씀드리고요.

저는요 지금 방송통신위 심의위원회가 SNS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SNS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결부 되어있습니다. SNS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인적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대부분이 언어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저 사람에 대한 내가 심각한 불이익이라던가, 허위사실유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심각하게 미쳐진다면 다음의 일이 되어 버립니다. 충분히 형법이라던가. 법률에 의해서 견제할 수 있는 문제구요.

다른 인터넷에 있는 사항과 SNS에 있는 사항은 조금 다른 사항이라는 거죠. 인적네트워크의 문제입니다. 인터넷을 이해하듯이 SNS를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박순화 :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차단을 했던 계정 2MB19Noma입니다. 보시면, 이 계정은 그렇지만 내용에 MB를 비난하거나 MB의 정책에 대해 잘못을 적시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계정이 계속 그렇고 정치적 의사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정치권력의 1인자인 대통령만 심의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구동 탁이라는 일반인입니다. 특정이 되는 이 사람이 올린 시종일관 욕설로 된 정보도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많은 욕설정보를 삭제를 하고 일반인이든 정치인이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써 패러지랄지, 포함이 되어있다면 저희가 시정요구대상이 되지 않고요. 자꾸 현행법과 사람에 대한 처벌과 이런 부분을 호도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습니다. 그러면 무단 투기를 한사람은 벌금을 과하거나, 구속을 하거나 그것은 형법이든 관련법에서 하는 사항이구요. 사람의 신체적벌을 가하는 것은 저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일단 쓰레기를 먼저 치우는 것이 저희 심의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쓰레기를 그대로 두어야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이고

 

김성환: 지금 2ME18놈아 가 나왔을 때 어떻게 차단되었는가를 알고 있죠? 지금 똑같은 겁니다. 방송에 나와 가지고 방송에 있는 …….

 

박순화: 이게 방송에 나와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쪽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고재열 : 지금 비교하신 두 가지 중에 결정적인 차이는 2MB18놈아는 은 계정자체가 욕을 품고 있어서 삭제를 한 것이고, 다른 것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삭제를 한 것이잖습니까? 만약에 2MB18놈아 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욕설하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반복적인 명예해손에 대한 부분이 만들이 졌다면 이 토론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풍자 계정하나에 정치적인 내용도 없고 욕설도 없는데, 단지 계정이 풍자를~

 

박순화 : 계정이 욕설입니다. 저희가 이 정보 통신망 법에 의하면~

 

MC : 제가 질문을 할게요.

 

고재열 : 대통령 욕했다고 잡혀가던 게 박정희 시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대통령 욕한 번했다고 자기 사유재산이 침해당하는 거예요

 

MC: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것은 차단하고, 어떤 것은 삭제하고 하는 것의 기준이 객관화되고 투명화 되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숙지하면은 소모적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준자체를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박순화 :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고나한 법률을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만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많이 쓰시는 분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비공개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전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용식 : SNS를 심의 하신다면서 정말 SNS의 특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비공개되어 있는 것은 비공개되어 있으니까 심의 대상이 아니고 페이스 북이던 트위터든 공개설정을 하면 공개되어있으니까 다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박순화 :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용식 : 심의 대상이 된다니까 심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방금 말씀하신 트위터 계정도 팔로잉을 해야만 트위터 계정을 볼 수 있는 거잖습니까? 특정한 사람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이고 나 이 욕설듣기 싫어’라고 언팔 하면 그 사람한테 안 보이는 겁니다. 스스로 이 네트워크 안에 자정기능이 있어요.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옆 테이블에 조금 이야기가 들렸다고 해서 술자리에서 이야기한 그 사람을 단속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SNS는 너무 사적인 영역이 기본이거든요. 사적인 대화, 말로 하는 대화를 그게 옆자리에 퍼져 나왔다고 해서 그걸 단속하겠다. 그건 70년대 막걸리 반공법이 있던 시절의 발상입니다.

 

박순화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는 사적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용식: 아니죠. 블로그는 개방되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박순화: 그 블로그도 비공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희보고 계속 SNS의 성격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문용식 : 카페로 회원한테만 제공하고, 비공개 가능하고 모든 사람한테 회원여부를 묻지 않고 개방할 수 있죠.

 

김성훈 : 심의 기준에 보면요. 폭력성 잔혹성 혐오성 등 단, 각 항목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바에 보면 과도한 욕설은 조속한 단어를 사용하여 혐오감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이것은 과도한 욕설 맞습니다. 2MB18이 과도한 욕설이냐는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과도한 욕설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 씀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라고 방송통신위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바로 자의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나 많은 경우가 방송통신위가 자의적 기호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차있고, 이 경우에 의해서 방생하는 일들이 이제말씀하신 경우를 놓고 맞느냐, 아니냐. 두 가지 경우18과 아까 과도한 욕설을 하신분하고 차이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떤 기준에의해서 설 수 있느냐, 에 대해서 너무나 앞서 나가고 또 하지 말아야할 기준까지 하다보니까 방송통신위가 욕을 먹게 되는 거죠.

 

MC: 이 문제를 잠깐 집고 넘어가죠. 조희문교수는 지금 과도한 욕설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 김성훈 위원장은 한나라당 위원장이신데 과도한 욕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조희문 : 차이가 있다는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떤 사항을 놓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거나 모든 사람이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를 놓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항을 놓고도 그걸 맞는다고 하는 족과 아니라는 쪽이 생기죠. 이것도 책임이나 규제의 대상으로 보느냐 도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MC : 그렇다면 더욱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객관화된 기준을 제시 해야 하는 거네요.

 

조희문 : 아까 영화 쪽에서 말씀드린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음란을 대표적인 규제대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음란이 어디서부터 음란이냐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개인마다 국가마다 문화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옛날에 키스조차도 음란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하드코어정도가 돼야지 음란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은 시대와 환경, 문화에 따라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논란으로 어떤 것은 이게 규제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는 되었더라도 지금은 안 되는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전혀 논란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이 시점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나 기준이나 뭔가 규정을 대입했을 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계정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도를 넘어섰다고 볼 수도 있고, 이 정도는 허용해 줘도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걸러야 되겠다는 쪽, 문제를 제기하는 쪽입자에서 보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라고 하는 쪽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항의를 할 수 있겠죠.

 

MC: 지금 심의 기준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나요?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 국제평화질서 유발, 헌정질서 유발, 기타 법령 및 사회질서 위반 등 이것도 기준으로 되어 있나요? 굉장히 예민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판단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한다는 건가요?

 

박순화 : 제가 먼저 체계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법이 있고, 그 밑에 법령이 있고 관련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이 순서대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9가지 정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 타인의 명예해손, 사이버스토킹, 해킹, 국가보안법등

 

문용식 : 그게 불법정보를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박순화 : 불법과 음란과 권리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문용식 : 불법 정보 안에 9개 종목이 있잖습니까.

 

박순화 : 내, 불법 정보 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용식 : 그러니까 불법정보 항목이죠. 마지막 9번째 항목이 뭡니까? 그게 얼마나 포괄적인지 한번 들어보죠. 법 규정 9번째 항목을 한번 읽어 봐주세요. 정보통신망법에 불법 정보 등을 규정하는 9가지 항목이 있는데, 마지막 9번째 항목이 무엇인지,

 

박순화 : 그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 등 입니다.

 

문용식 : 그게 얼마나 애매합니까? 그밖에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도록 ‘등’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등’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단말입니다.

 

박순화 :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법이구요. 이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령에서

 

문용식 : 그 법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었는데, 그 밑에 시행령은 또 얼마나 여지가 많겠어요?

 

박순화 : 그것을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이 시행령과 규칙과 규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고재열: 현재 방송통신 심의위가 개정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정재를 시킨 것은 사유재산권침해입니다. 그분이 그동안 사회적 관계를 걸어놓은 계정을 막아버린 것이거든요. 사유재산침해인데 사유재산침해를 하려면 법정판단을 거쳐야 해요. 법적판단은 사법부한테 맡겨 야해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가 한 계정을 표적 사격을 한 거거든요. 그 계정 막을 때 트위터 사에서 정당한 절차 밟아서 트위터사의 동의를 거쳐서 막은 겁니까?

 

박순화 : 아니요. 이것은 트위터에서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요. 접속차단이라는 것은 우리국민, 내국인만 볼 수 없는 거지 계정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재열 : 사유재산 침해를 침해하게 될 때는, 법적인 판단을 거쳐서 가처분을 받아서 법원에 신청을 해야지,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지금 사유재산을 침해했거든요.

그 과정에 가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이 그 가처분을 받아들였을 때 트위터 사에 (동의를 얻어야지), 그런데 트위터사도 무시하고, 법원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MC :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씩 기회를 드릴 테니까, 먼저 고재열기자님께서 문제재기를 하시고, 박순화실장님이 답변은 걸로 이 문제를 정리하죠.

 

고재열 : 포탈에서도 사회적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포털이나, 다음이나, 네이버가 그 안의 것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기준선을 제시하기위해서 더 큰 국가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포털과 네이버도 규율을 하게 되고, 안에서 사용자에게 ‘이런 조건인데 이용하시겠습니까?’해서 이용을 해서 그러면 그 안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다툼이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 중재과정도 거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은 그 계정을 하는데 트위터 사에 전혀 동의나 과정을 밟지 않았지만, 그런 계정에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스팸삭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 제도를 왜 밟지 않으셨어요?

 

조희문 : 잠깐만 보완 설명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논의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박 실장님이 실무적인 선에서 자료를 보완설명하신다고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재열기자가 제기하는 이런 문제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게 행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거쳐서 최종집행을 해야 하는 건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실무총괄이라고 하더라도 기관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박순화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법은 국내사업자와 내국인에게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 북은 국내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MB관련 계정도 저희가 접속 차단한 것이지 그 계정자체를 삭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계정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저희 국내 망에서 접속이 불가능 하게 끔만 법에 주어진 권한에서만 한 것이기 때문에

 

고재열 : 접속을 불가능하게도 못하셨잖아요.

 

박순화 : 그런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부정적으로 남아 잇는 것이 구요. 저희 위원회가 하는 기능은 어떤 법원의 사전판결 전에 저희가 인터넷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접속 차단이라던 지, 삭제를 하는 권한을 법에 부여를 받은 거구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에 사법부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MC : 혹시 이 계정의 소유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박순화 : 네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MC : 규제나 접속차단이 부당하다.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내리면 다시 그 계정이 살아나는 건가요?

 

김성환 : 박 실장님 그럼 삭제의 권한은 없죠? 그런데 삭제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순화 : 네 삭제의 권한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접속차단을(한 것이고요.) 국내 SNS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제권한이 있습니다.

 

김성환 : 바로 방송통신위에서 삭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공고를 해야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박순화 : 삭제를 시정요구를 하는 거죠.

 

김성환 : 시정요구를 하거고. 명령은 방통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요. 말씀을 잘못하신 게 삭제권한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삭제권한은 없어요.

지금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뉴미디어와 관련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아의 눈으로 보고,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은요. 법 체제를 만들어내면서 행정기관들이 순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체계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역기능이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역기능을 갔다가 어떻게 해소할 건가를 법을 만들고, 그 속에서 순기능의 문제들을 줄여 나가는 현상으로 보여 버린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이 있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고 : 선거와 SNS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남은 시간 다뤄 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요 SNS선거규제방침을 밝히고 있고, 법원이 트위터거래에 대해서 선거법위반협의를 적용해서 유죄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나온 사례는 네티즌들한테도 많은 관심 사항일 텐데. 고재열기사 사실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용식 : 최초의 유죄판결입니다. 트위터에 올린 글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1심에서 고양지원해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러이러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낙선대상입니다.’ 라고 글을 올린 거거든요. 이것은 낙선운동,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정책과 행위를 한 의원들을 나는 싫어한다. 반대한다 하는 단순한 지지와 반대의 의사표현이거든요. 이것을 선거운동으로 이해해서 확대해석을 해서 유죄판결을 한 것인데. 이것은 정치적 의사표현 누구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반대할 의사표현도 못하냐.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MC : 이 사건은 1심에 유죄판결을 나왔고 지금 2심중입니까? 지난 5월 11일 집에서 올린 거죠. 지금 현행 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개시일 6개월 전 부터는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문용식 : 6개월 전 그전에 올렸죠.

 

MC : 어쨌든 나는 이런 국회의원이 싫다. 라고만 이야기해도 선거법 위반에 걸린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문용식 :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표현이 낙선대상자라고 해서 이게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법원에서 해석을 한 거죠.

 

MC : 지금 해석을 하신 게 이것이 유권자들을 위축시키고 말도 안 되는 선거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문용식 : 저는 그 사례를 포함해서 지금 선거법이 SNS와 관련해서 2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선거법자체가 시대적인 변화를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금방말씀하신 92조 1항 이게 선거운동 180일 동안에는 탈법에 의한 문서, 영상을 배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인데. 거기에 기타 유사한 것을 금지한다고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 기타 유사한 것에 트위터나 페이스 북의 글까지도 기타 유사한 것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선관위 해석이고 법원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이냐, 180일 전에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처음 법을 만들 때는 좋은 취지 이었겠죠. 너무나 선거운동이 조기 과열돼서 옛날에 폐단을 많이 봤잖습니까? 금권선거, 돈으로 선거하는 것 권력기관, 관권이 동원되어 선거하는 것을 이를 막기 위해서 이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SNS나 인터넷은 지지표시, 반대표시, 선거운동을 하는데 전혀 돈이 들지 않아요. 아무런 금권선거에 우려가 없어요. 이런 것까지 싸잡아서 같이 막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이다.

 

MC : 지금 선거법이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실제로 그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선거운동을 막고 있어서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주장하셨고요.

 

김성환: 지금 말씀하신 19명의 선거 지역과 선거에 명기 한 것은 93조 1항의 위반이 아니라 254조의 위반입니다. 선거운동기간제입니다. 93조 1항의 경우에는 사전선거에 관한 것 이구요. 254조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위반했을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이 안 되다, 계시물에 대놓고, 게시물이라는 것은 트위터 등에 대놓고 낙선자들을 올렸다.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운동 하기 전에 되었기 때문에 이분은 위반이다.

 

문용식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거운동이라고 할때는 그 운동을 명확하게, 엄밀하게 해석을 해야죠. 운동할 때는 세를 모아서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운동이잖습니까? 개인이 자기생각을 자기의사를 정치적 지지와 포부를 단순히 140자로 표현한 걸 가지고 이걸 운동인\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 의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김성환 : 저도 동의합니다. 93조 1항 개정해야 합니다. 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개정해야합니다. 이번에도 말씀하신 것 다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방법, 이미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이 이 선거운동기반이 금전적인 것들을 더 적게 만들고 덜들이기 위한 선거운동, 선거법입니다. 인터넷선거는 그거에 비해서 금전적인거라든가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저하게 결여되기 때문에 93조 1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수할 가치는 없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지금 인터넷선거에 대한 상시 허용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허용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의원들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조만간 여야로 진지하게 만나면 93조 1항 문제라던가 254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정되지 않겠느냐,

 

박순화 : 이 선거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에 지금 이 선거관련한 후보자 비방이랄지, 허위사실 유포, 이런 관련 건은 각 시도선관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심의위원회 권한이 아닙니다.

 

조희문 : 저는 앞에서 말씀했듯 법이 너무 앞서 간다고 비난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법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편의에 따라서 어떤 건 너무 빨리가고 어떤건 너무 늦게 간다고 분리를 하고 계신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공직선거법이 현재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를 한다면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단순히 제가 맞다 틀리다가 현행법이 이렇게 되니까 존중할 필요는 있다는 거구요. 다만 환경이 변해서 여야가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이건 환경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우린 그것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현행의 법체계가 이대로 언제까지 고정되어 이 방법으로만 가야된다. 그런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아까 사전 선거던, 선거 기간 위반이든 간에 에 현재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도, 이것은 행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1심판단이 현재 선거법상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성환 :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선거법이 위반되는지 모르는 상태가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벌어진 선거법은 저는 디지털이용자를 한 3년 해오고 있는데, 선거 때마다 우리당에 있는 당원들도 선거법 위반으로 많이 걸립니다. 본인이 몰라요 그리고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소위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선거법 역시 상당히 애매한 게 많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개정을 해야지 계속해서 말 도안되는 법질서 위반자들을 양산해 내는

 

문용식 : 조교수님 말씀에서 아까 SNS 방송통신심위 심의 때는 법이 너무 빨리 간다. 그러고, 선거법은 법이 너무 늦다고 그러고 마치 제가 이중적 잣대를 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SNS심의 자체도 사회가 이미 디지털사회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법 적용이 너무 아날로그 적이다.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법은 정말 디지털시대에 맞게끔 다 고쳐져야 되는 지체현상이 너무나 심하다. 이런 일괄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법이 문제가 있더라도 그 적용과 해석을 존중을 하자. 우선 존중을 하고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선관위자체가 법해석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번의 서울시장선거할 때 트위터 상에 인증 샷, 선거 독려하는 이걸 이번에는 예를 들면 우스꽝스러운 것이 탤런트 김여진씨가 투표독려하면 불법입니다. 김연아가 투표독료하면 합법입니다. 이러게 유권해석을 했어요. 불과 6개월 전에 427재보궐때는 트위터상의 투표독료는 합버이다 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똑같은 행위를 두고서 6개월만에 이렇게 바뀝니까?

선관위의 논리가 뭐냐면, 김여진씨는 그동안의 사회적 활동과 발언으로 볼 때 특정후보, 박원순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임을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이 투표독료를 한다는 것은 박원순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다고 유추해석을 한 겁니다. 반면에 김연아 선수는 그렇지 않으니까 합법이다. 이런 식이예요

 

또 얼마나 우스꽝스럽냐면, 캠프 안에 있는 멘토들이 있잖습니까, 캠프 안에 멘토로 있는 사람이 투표독료를 하면은 불법인데 멘토가 아니지만 유명한 경우, 대표적으로 강금실장관은 박원순후보캠프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강금실장관이 투표독료를 해도 불법이라고 선관위에서 했어요. 왜? 강금실장관의 머릿속은 그동안의 행동으로 볼 때 야권, 개혁 지향적이기 때문에 박원순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선관위가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유의 사상의 자유, 머릿속에 선관위가 들어가서 이걸 규제하겠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선거법이 누더기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 거죠. 제가 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유권해석자체가 도저히 법을 존중할 수 없도록 상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희문 :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착오, 혼란이라고 봅니다.

 

문용식: 왜, 행정기관이 혼란을 자초를 합니까, 행정기관이 안정적으로 행정을 집행을 해야지, 왜 선동을 합니까?

 

조희문 : 선관위에 권한을 부여한 것은 입법에서 해준 겁니다. 선관위가 자의로 하고 있나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잇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해야 될 일 자체까지도 그걸로 인해서 희화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용식 : 월권을 하고요. 선관위가 정책에 개입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선관위가 투표 독려한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까? 투표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 아닙니까?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선관위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독려하는 것을 불법으로 말하는 것은 투표율이 높아지면 특정정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줄서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받을 짓하는 거예요.

 

조희문 : 저는 법에 의해서 권한이 위임된 기관들을 너무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관위 편에 들 생각도 비난할 생각도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 위임을 받아 하고 있는 기관을 이렇게 자의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을 저는 적당 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만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논의를 보완하는 정차는 필요할 수가 잇죠.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것이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거나 왜곡하고 있다거나 이런 식의 근본적인 기능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김성환 : 조희문교수님이 사례가 없다 하셨는데. 지방선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를 냈습니다. 투표독려에 관해서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당에서도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와 우리당이 선관위를 지배할 수 있는 당은 아니잖습니까? 잘못되었다라고 말했는데 그쪽에서 시정조치라고는 안했어요. 우리당을 위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한쪽 편을 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일 것 같고요.

 

문용식 : 본부장님 같이 한나라당 안에서 디지털마인드가 있어서 깨인 분은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저와 같이 공감을 표현 해주는데, 그 당의 지도부는 전혀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김성환 : 우리당의 당대지도부도 연대해서 엊그저께 우리 홍 대표님이 이것은 아까 전에 논의되었던 내용이지만 방송심위 윤미래심의팀 만들 때 최고위원회 나와 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윤미래심의위 만들면 신중해야 한다고 직접 발언했어요.

 

문용식: 선관위가 알아서 긴 거죠. 거기서 줄을 선거죠.

 

김성환 : 한 가지 더요. 그게 우리 당한테는 +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말씀하시고 포장해놔 보니까 우리 민주당이라던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우리당을 위해서 선관위가 한 것처럼 포장을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선관위를 질탄하니까, 그 질탄이 다시 우리당으로 오는 거거든요. 우리당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우리당도 개입 안했으면 좋겠어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고,

 

MC : 한나라당에도 디지털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있고, 아날로그적인 행태를 보이는 분들도 있고, 민주당도 그렇죠? 이 논의는 그 정도로 하시구요. 이 SNS선거규제와 관련된 논란, 예컨대 인증 샷 같은 것을 누가 하면 불법이고, 누가 하면 합법이고 하는 식의 선관위의 유권해석 이문제에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무슨 입장이 있습니까?

 

박순화 : 방송통신심의위에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선거관리위원회나 저희 위원회나 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기구고, 행정청으로서 아니면 행정의 기능을 위임받은 기구로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관위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당에서 느끼는 부분을 말하는 것은 저는 좀 페어(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요. 선관위에서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방심위도 마찬가지 이구요.

 

고재열 : 제가 사실은 선거법과 SNS문제는 선거 있을 때마다 토론을 했습니다. 6개월 전에 4월 보궐선거 무렵 했었고, 1년 반 전에 지방 선거 때도 SNS규제가 선거법과 관련해서 첨예하니까, 제가 SNS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아까 초반에 보여주셨듯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선거법에 대한 견해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뭔가 문제가 많다. 현행선거법에 취지가 입은 풀고 돈을 묶는 거였는데, 지금 이 판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전부 입을 막는 그런 의미고, 자의성이 너무나 크고 심지어 규정에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 관련 정책을 언급하면서 이 두 가지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많아서 같이 그 자리에 온 선관위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국회의원님들이 꼭 좀 고쳐주세요.

 

MC : 그럼 기자가 보시기에 SNS운동이 활성화 되면 민주당이나 야권에 유리하고, 한나라당에 불리하고 이런 식 판단을 어느 쪽도 안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고재열: 그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법에 문제점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선관위도 심지어 동의를 하고 요청한 입장입니다. 이 토론을 같이 해보면 이 법은 거의 사문화된 법인 것 같고, 이런 안 좋은 법에 재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싶은데, 선거가 재기하면 선관위가 180도 바뀝니다. 법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더봅니다. 아까 선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투표독려에 대한 규제가 이번에 있었잖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니까 이런 성향일 수 있으니까 규제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427때 그 선례가 있었습니다. 세대를 독려한 사람들, 거기서 투표독려는 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투표독려는 됩니다. 그러나 특정 세대를 겨냥한 투표독려는 특정 정당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은 층을 겨냥해서 투표독려를 했던 사람들에게 전부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한번만 더 그러면 저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선례가 만들어 집니다. 무슨 예기냐면 ‘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규제하니까, 금지가 되는 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더 버릇이 나빠진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의성이 더 커진 거죠. 법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법은 너무나 악용하고 있는 거죠.

 

MC : 현재 새로운 현상, 또 앞으로도 확대,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SNS를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서 현행법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은 문제가 많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이 있으시고요. 선관위도 그렇고, 그러나 이게 아직 정치권에서 고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 제도 개선 쪽으로 가지고 가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해주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만, 두 분 나오신 김에 여쭤봐야 할 부분이 많아서 이 주제를 제가 마지막 주제로 하겠습니다. 법이 어떻게 고쳐지건 법의 태두리 안에서 SNS라는 새로운 현상을 가지고 선거할 거예요? 그럼 한나라당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할 건지, 민주당이나 야권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할 건지 두 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고, 또 기자나 교수님의 조언도 듣고 싶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문용식 : 우선 선거법의 문제는 공통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니까, 저는 그것의 개정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부터 간단하게 집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에 3대 개정방안이 있습니다. 지지반대, 의사 표현하는 것 이거 권리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걸 무슨 선거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떨어뜨릴 목적으로 한다. 이거 안 됩니다. 지지반대 권리 보장 해야 되고요. 정책 호소하는 것 권리 보장해야 합니다.4대강 반대하는가. 지난 법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전부 벌금형 받았습니다. 이런 거안됩니다.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권리 보장해야 되고요. 투표 권유하는 것 권리 보장되어야 합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세 가지 방안으로 선거법이 고쳐져야 한다. 제가 내년에 국회에 들어가서 이런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삼아서 SNS에 대해서 민주당 정책이 뭐냐, 이런 질문을 서울시장선거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SNS를 모르고 하시는 데, 저는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SNS는 소셜미디어잖습니까? 소셜미디어가 나오기 전에 메스미디어가 있었죠. 지금은 메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가 맞장을 뜨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거에 소셜미디어가 없이 메스미디어만 있던 시대, 신문과 방송밖에 없던 시대. 그때는 정치인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홍보 전략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겠죠. 지금의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홍보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사교, 친구 맺기, 관계를 맺는 것, 정치인과 당과 지지자 사이에 수평적인 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 관계를 잘 맺을 거냐.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

 

김성환: 처음에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듯이 한나라당이 지금 인터넷 통제법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것은 오해시구요. 그것은 장재연의원이 발휘한 법은 지금 한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망 중립성 관련된 법입니다. 그건 세부항목에 대해서 정확히 읽어보시면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또 요즘 언론에서 저희들이 이 법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논의를 했다라고 언론들이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먼저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앞으로 서울시장선거 이후에 SNS전략이 어떻게 갈건 가는, 제 개인적으로 서울시장선거가 SNS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잘못 때문에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이나 SNS에서 밀려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가 잘못한 거죠. 그리고 SNS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지금 트위터와 페이스 북이 대세일 것인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MC : SNS에서 진 것이 아니라 정치 전략에서 졌다. 그럼 선거에서 지고나서 SNS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 아닙니까?

 

김성환 : 네 잘못된 방향이죠. SNS기본 방향이라는 게 개방과 참여입니다. 영입자체가 개방하고 참여하고 반대되는 건데 잘못한 것이죠. 20, 30대 투표율이 SNS 때문에 높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20, 30, 40대 무시한 표현인데요. SNS만 보고 투표했겠습니까? 실망한 사람이 분노 때문에 투표했겠죠. 한나라당은 이런 점에서 지금 현실에 있는 SNS변수를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SNS가 갖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영역대로 가고 또 오프라인 영역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영역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조희문 : 저는 SNS는 중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자체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 누가 더 유리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민주당이나 어떤 재야로 대표되는 야당연합 쪽에서는 트위터나 SNS를 연예인이 주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력이 정치인 쪽에서 연예인 쪽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SNS가 위험하다고 보는 게 메스미디어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을 거르고 보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단문으로 표현되는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진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채널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리고 이미 그게 아니라고 밝혀질 때는 이미 그 현상은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과 역작용 까지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재열 : 간단히 표현하면 선장의 역할은 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위치를 알아야지 갈 방향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SNS와 관련해서 우리는 SNS에 대해서 위치파악이 잘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심이 규제를 논하고 제도개선을 논하는, 거기에 앞서서 SNS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지,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지금까지 그 문제자체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벌써 제도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시청자들이 한번 환기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MC : SNS덕분에 정치적 무관심 층이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 다들 공감하면서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 이것이 SNS의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많은 문제점들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충분히 통찰하고 법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정치 적에 활용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잠정적으로 드리면서 오늘 생방송 토론 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입력된 문자는 총 0자 (최대 250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