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값이 많이 올라 매매쪽으로도 고민중인데요
다운계약서를 요청하더라구요
이런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새아파트도 구매하고 싶은데 분양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을 더 달라는데
그런경우 계약서 상의 매매가에 프리미엄까지 같이 써주는건지
이런 경우에도 다운계약서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안녕하세요. 이정찬연구소장입니다.
매도인은 분양권 상태이므로 양도차익의 40%~50%의 양도세가 부담됩니다.
그러므로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문의하신 내용은 분양권 전매 시 종종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일단 세무당국에 적발되면 매도인 · 매수인과 함께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위험합니다.
적정선으로 조정하여, 매도인과 매수인도 득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필요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정도에 따라 가격 협상도 제안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그러나 매도인도 적정선의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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