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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부동산 연구소
2015.06.29 ~  [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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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상담소
아파트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 및 새 아파트 관련 문의
부동산연구소
작성일 2015-10-19
1805

최근 전세값이 많이 올라 매매쪽으로도 고민중인데요

다운계약서를 요청하더라구요

이런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새아파트도 구매하고 싶은데 분양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을 더 달라는데

그런경우 계약서 상의 매매가에 프리미엄까지 같이 써주는건지

이런 경우에도 다운계약서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안녕하세요. 이정찬연구소장입니다.

매도인은 분양권 상태이므로 양도차익의 40%~50%의 양도세가 부담됩니다.

그러므로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문의하신 내용은 분양권 전매 시 종종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일단 세무당국에 적발되면 매도인 · 매수인과 함께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위험합니다.

적정선으로 조정하여, 매도인과 매수인도 득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필요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정도에 따라 가격 협상도 제안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그러나 매도인도 적정선의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더욱 자세한 상담은

02-789-790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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