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권익위원회(고충처리) 자료실
제   목 [OBS] 고충처리 신청방법 및 청구서 양식
작성자 OBS 작성일 2012-01-03 조회 8411
첨부 [OBS] 언론 고충처리 청구서.hwp


< 고충처리 신청 방법 > 

첨부된 고충처리 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다음 중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문의 및 접수 확인: 032-670-5130, 5131)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233 시청자심의실 고충 처리 담당자 앞

이메일 : eva@obs.co.kr

팩 스 : 032-671-2096

 

< 고충처리 신청의 대상 >

OBS의 보도 및 방송으로 인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안

  1) 초상권 침해

  2) 명예 훼손

  3)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신청인이 타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에 관한 사항

  2) 신청인이 개인이 아닌 기업, 단체의 경우

  3)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내용이 그 업무와 관련된 경우

  4) 신청인이 다른 법적 구제수단으로 관련 사안을 진행하거나,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5) 방송내용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유

 

< 고충처리 접수 및 처리 >

  1) 시청자는 관련 사안의 방송 후 60일 이내에 E-mail이나 혹은 우편, FAX로 서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시청자 권익위원회는 민원 접수일로부터 1달 이내 관련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서면 통보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시청자 권익위원회(고충처리) 운영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