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센터
OBS 시청자위원 공모
관리자
2023.01.27 09:45:40
조회수 :899

 

 

“OBS에서 제 16기 시청자위원을 모십니다.”

 

OBS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이 정하는 각 분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 대표성을 띤 분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입니다.

시청자위원회를 통해 시청자위원은 방송편성과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시청자위원 공모 요강 -

 

1. 신규 위원 임기

 

 2023년 03월 ~ 2024년 02월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2. 주요 활동

 

 매월 1회, 의견서 사전 제출 후 시청자위원회 회의 참석 및 의견 개진 (소정의 회의비 지급)

 

3. 세부 사항

 

 제출 서류 (※ 게시판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① 이력서(사진 必)

  ② 추천서

  ③ 추천단체 확인서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eva@obs.co.kr)

∙ 모집 인원 : ○명

모집 기간 : 1월 27일(금) ~ 2월 17일(금) 18:00

위촉 절차 : 후보자 공모 → 심사 및 선정 → 위촉

추천 단체(방송법에 따른 12개 분야) :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나. 소비자보호단체

  다. 여성단체

  라. 청소년 관련 단체

  마. 변호사단체

  바. 언론 관련 시민, 학술단체

  사.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아. 노동단체

  자. 경제단체

  차. 문화단체

  카. 과학기술단체

  타. 인권단체

 

위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4. 위원 결격 사유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청자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

나.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다. 정당법에 의한 당원

라. OBS 및 OBS 특수관계사에서 퇴직한 지 1년 이내의 자, 기타 OBS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기타

 

∙ OBS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선정 후, 개별 통보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력서 허위기재 시 위촉이 취소됩니다. 또한 당사 내부 사정에 의해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 OBS 시청자심의팀 032-67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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