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 공모 안내

 

“OBS에서 명망있는 시청자위원을 모십니다.”

 

OBS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이 정하는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과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논의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시청자위원 선정 요강 -

 

1. 신규 위원 임기

  ?2012년 03월~2013년 02월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2. 주요 활동

  ?매월 1회, ‘시청자위원회’ 참석 및 의견 개진

 

3. 세부 사항

  ?제출서류 : 이력서, 추천서, 추천단체 확인서 각 1부 (첨부 파일 참조)

  ?접수방법 : 우편접수만 가능(1월 30일[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집인원 : 00명

  ?모집기간 : 01/17(화)~01/30(월) (설 연휴 포함, 14일간)

  ?위촉절차 : 후보자 공모→심사 및 선정(02/01~02/07)→위촉

  ?추천단체

 

 - 방송법에 의한 추천단체 10개 분야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 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 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 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관련 기관 또는 단체

  9.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10. 과학 기술 관련 단체

 

 위 규정에 의한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4. 위원 결격 사유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ⅰ.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ⅱ.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ⅲ. 정당법에 의한 당원

ⅳ.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기타

?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선정 기준에 의해 02/07 까지 선정 후 개별 통보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력서 허위기재 시 위촉이 취소됩니다.

?문의사항 : 홍보심의팀 032-670-5122, 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