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BS에서 명망 있는 시청자위원을 모십니다.” OBS경인TV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이 정하는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로 선정하여 임기는 1년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과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논의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시청자위원 선정 요강 - 1. 신규 위원 임기 -2011년 03월~2012년 02월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2. 주요 활동 -매월 1회, ‘시청자위원회’ 참석 및 의견 개진 3. 세부 사항 -제출서류 : 이력서(자사 양식), 추천서(자사 양식), 추천단체 정관 각 1부 -접수방법 : 우편접수만 가능(2월 17일[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집인원 : 8명 -모집기간 : 01/31(월)~02/17(목) (설 연휴 포함, 18일간) -위촉절차 : 후보자 공모(01/31~02/17)→심사 및 선정(02/21~02/25)→위촉 -추천단체 <방송법에 의한 추천단체 10개 분야>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 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 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 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관련 기관 또는 단체 9.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10. 과학 기술 관련 단체 위 규정에 의한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4. 위원 결격 사유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ⅰ.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ⅱ.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ⅲ. 정당법에 의한 당원 ⅳ.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기타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선정 기준에 의해 2/25 까지 선정 후, 개별 통보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력서 허위기재 시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시청자심의팀 032-670-5811, 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