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BS에서 명망 있는 시청자위원을 모십니다. „
OBS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이 정하는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과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논의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시청자위원 선정 요강 -
1. 신규 위원 임기
∙2020년 03월 ~ 2021년 02월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2. 주요 활동
∙매월 1회, ‘시청자위원회’ 참석 및 의견 개진
3. 세부 사항
∙제출서류 : ① 이력서(사진 必) ② 추천서 ③ 추천단체 확인서(자사양식)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liya@obs.co.kr / 2월 10일[월] 17:00 마감 )
∙모집인원 : 0명
∙모집기간 : 1/28(화) ~ 2/10(월) (14일간)
∙위촉절차 : 후보자 공모 → 심사 및 선정 → 위촉
∙추천단체
- 방송법에 의한 추천단체 12개 분야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나. 소비자보호단체
다. 여성단체
라. 청소년관련 단체
마. 변호사단체
바. 언론관련 시민, 학술단체
사.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아. 노동단체
자. 경제단체
차. 문화단체
카. 과학기술단체
타. 인권단체
위 규정에 의한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4. 위원 결격 사유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ⅰ.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ⅱ.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ⅲ. 정당법에 의한 당원
ⅳ.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기타
∙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후 개별 통보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력서 허위기재 시 위촉이 취소됩니다. 또한 당사 내부 사정에 의해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시청자심의팀 032-670-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