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 공모 안내


“OBS에서 명망있는 시청자위원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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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이 정하는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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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과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논의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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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시청자위원 선정 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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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위원 임기
? ??2013년 03월~2014년 02월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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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활동
?? ?매월 1회, ‘시청자위원회’ 참석 및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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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사항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 必)/추천서/추천단체 확인서/추천단체 정관 각 1부(자사양식)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leejina40@obs.co.kr / 1월 31일[목]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모집인원 : 00명
?? ?모집기간 : 01/22(화)~01/31(목) (10일간)
?? ?위촉절차 : 후보자 공모→심사 및 선정(2월 초 예정)→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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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단체
???? - 방송법에 의한 추천단체 10개 분야????
? ????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 ??? 2. 소비자보호단체
??? ?? 3. 여성단체
???? ?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 ?5. 변호사단체
?????? 6. 방송. 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 학술단체
?????? 7.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 8. 노동관련 기관 또는 단체
?????? 9.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 10. 과학 기술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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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규정에 의한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 ?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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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 결격 사유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ⅰ.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ⅱ.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ⅲ. 정당법에 의한 당원
?ⅳ.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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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후 개별 통보합니다.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력서 허위기재 시 위촉이 취소됩니다. 또한 당사 내부 사정에 의해 일정은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문의사항 : 기획심의팀 032-670-5131